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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연무동 학대 방치견 구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중인 백한솔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 옆 빌라의 견주분이 중형견 두 마리를 마당도 아닌 좁은 야외공간에 방치하시고, 때리시는걸 목격하고 신고합니다. 

4월 11일 오후 2시경 최초 폭행 목격하였고, 이전까지는 집 안에서 키우셨다고 하셔서 집 안에서도 폭행을 일삼으셨을거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회사의 여러 사람이 욕설을 하며 개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고, 아이들이 묶여있는 곳을 보면 쥐사체에 썩은 쓰레기가 즐비할 뿐더러 밥이랍시고, 다 썩은 짬밥에, 곰팡이 난 사료들이 있었습니다. 줄도 일반 목줄이 아닌 밧줄 같은 것을 억세게 목에 묶어서 아이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어있고요. 환경을 다 떠나서 직접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한두번이 아닌것같은게, 아이들이 할아버지만 보면 무서워서 한쪽 구석에 주저앉아 낑낑거렸습니다.  충분히 예전부터 폭행을 해온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임라인 >>
4월 11일 (금) 폭행 목격 
4월 14일 (월) 아이들이 물한모금 못먹고 처참한 상황속에 방치되어있는것을 보고 깨끗한 물이라도 떠다줬습니다.
4월 15일 (화) ~ 16일 (수) 계속 점심시간에 물떠다주고 짬밥과 쓰레기를 최대한 치워줬습니다.
4월 17일 (목) 점심시간에 물을 챙겨주며 견주분과 마주쳤는데, 오히려 감사하다면서 본인이 내일부터 병원에 입원해 집을 
                      비우니 짬날때 챙겨주라면서 본인은 폭행을 한 적이 없는것처럼 착한 주인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견주 등장에 구석으로 막 몰려서 쭈그려있었고요. 아이들이 짖음이 너무 심해서 본인이 병원 다녀오면
                     애들을 다른데로 보내버리려고 한다, (실제로 관할 구청직원에게도 개장수에게 팔거다 라는 등의 발언)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4월 18일 (금) 아이들이 겁이 많아 사람을 보거나 큰소리가 들리면 짖음이 좀 있는데, 주변 노인분들의 민원이 엄청나서 
                      회사앞에서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 약맥여서 죽여야된다는 등, 소세지에 낚시바늘 넣으면 쉽게 처리된다는 등 
                      반감이 엄청 심하셨습니다. 방치되어있는 아이들이라 언제 해코지를 당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입니다.

 정확한 학대 정황이 담긴 영상은 없습니다.. 다만 다수가 목격했고, 증언이 가능합니다. 방치되어있는 환경에 대한 사진은 첨부해드렸습니다. 비 피할 곳도 없고, 곧 무더위가 시작될텐데 해를 피할 곳도 없습니다. 

 견주분은 예상하기로 7~80대 할아버지 한분으로 연세가 매우 많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다리한쪽 못쓰심) 독거노인으로 본인도 감당을 어려워하십니다. 아이들을 그냥 그 뒷구석에 방치 후 배변 처리도 하나도 해주시지 않으시고, 물한번 떠다주시지 않고, 계속 본인 집의 음식물쓰레기를 짬밥이랍시고 주고 계십니다. 

수원시 장안구청 산업팀 동물담당 김지혜주무관과 통화했고, 4월 16일 (수)에 개 2마리 중 1마리가 끈이 풀려있다는 신고를 듣고 직접 현장 방문 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것 처럼 견주와 주변 이웃들에게 동일한 얘기를 들으셨지만, 그냥 말로만 그건 동물학대다, 그러시면 안된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구조하고싶어서 주무관님꼐 여러방법을 물어봤지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 (확실한 학대 정황이 있어야 경찰 동행 하에 고발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밖에는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차라리 인도 받아 다른 보호센터라도 보내주고 싶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 관할 보호센터에는 고발조치 후 혐의 입증이 되어야만 인도가 될 수 있다는 관할 구청 직원의 절차 상의 문제 때문에, 사설 보호단체쪽으로 구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 직원의 말에 의하면 수원시에서는 소유권포기각서 만으로 보호센터에 입소할수는 없다는 등의 얘기를 하던데, 동물보호법에 보면 이런 학대 방치 상황의 동물이 신고되는대로 학대견주와 격리하여 보호조치한다는 문구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호조치 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은 소유권 포기 시 면제 된다고도 나와있고요. 제가 담당 주무관에게 강력하게 건의하여 시 관할 보호소로 격리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혹은 제가 최대한 견주분을 설득하여 견주분께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게 된다고 하면 동물자유연대의 보호센터에서 임시보호라도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입양하거나 임시보호를 할만한 여력이 부족하여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곧 더운 여름인데, 꼭 그 전에 구조가 되어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에 아이들이 있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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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동물자유연대 2025.04.24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내용 및 영상, 사진 등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동물자유연대는 약 300마리 이상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올해 울산 고양이 불법 번식장에서 약 60마리, 경북 산불 피해 동물 구호 활동으로 약 30마리 이상 동물들을 구조하여 현재 수용 공간 및 관리 인력 등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보해주신 마음은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지만 보호 중인 동물들의 최소한의 복지와 건강 또한 중요한 과제이기에 큰 도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임시보호처가 확보되어 개인 구조하시게 된다면 치료비 일부 금액 지원 [쓰담쓰담] 과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에 입양 공고를 올리는 [관외입양공고] 에 대해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2292-6337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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