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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도와주세요


- 구체적 상황 설명 

 회사 지인분 어머니 동네해서 할머니 한분이 강아지를 키우시는데 피부병이 너무 심한 상태에서 방치가 되었습니다

 마침 할머니가 키울 의사가 없으십니다

- 피해동물 설명 : 1명

- 학대자 설명 70대 할머니 추청

- 기타

혹시 아픈데 방치가 되었는데도 학대가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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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2025.05.13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이는 지자체에 전화 또는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민원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원 접수 시 동물등록 유무, 질병 또는 상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등등 내용을 함께 기재하시어 현장 점검 및 격리 조치 요청하시기 권유드립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질병 방치 또한 엄연한 동물 학대 행위이며 형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해당 내용 또한 고지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물자유연대는 약 300마리 이상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최근 경북 산불 피해 동물 구호 활동으로 약 30마리 이상 동물들을 구조하여 집중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에 수용 공간 및 관리 인력 등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에 큰 도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시 보호처를 확보하시어 구조하시게 된다면 치료비 일부 금액 지원 사업 [쓰담쓰담] 과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에 입양 공고를 올리는 [관외입양공고] 에 대해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2292-6337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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