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하기
- 2025.05.25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전주시 우아동 우아천 산책로 및 우아동 뒷산 골목 부근(정확한위치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235-1)입니다.
다년간 불법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며 학대하는 정황이 의심되는 공간이 두 군데 존재합니다.
[1] 천변 검은 비닐집 관련 상황
• 약 4년 전부터 현재까지 산책로 옆 숲 쪽에
검은 비닐로 덮인 비공식 구조물이 존재하며,
내부에는 고령 남성 1인이 상주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해당 남성은 직접 진돗개 새끼 여러 마리를 데리고 있으며,
머리에 헤드랜턴을 착용한 채 산책로에서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제보자가 직접 그가 강아지들을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을 수차례 목격했으며
강아지의 비명 소리가 들린 적도 있습니다.
• 이 남성은 지나가는 주민에게 “들어오라”는 수상한 손짓을 반복했고
실제로 대화를 시도했을 때 돌발적으로 귀를 막거나 이상행동을 하였습니다.
• 또한, 소주를 직접 병째 들고 마시는 모습도 확인되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위협적인 요소가 큽니다.
• 주변은 아이와 노인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산책로로,
매우 위험한 환경이 형성돼 있습니다.
[2] 우아동 뒷산 개 사육장 의심 장소
• 우아동 산 중턱 쪽 골목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철문으로 잠겨 있는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 낮과 밤 구분 없이 소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진돗개 등 중형견 수 마리가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외부에서는 내부가 보이지 않고,
위치 특성상 주민의 접근이 어렵고 불법 사육/번식 공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4년전 진돗개 새끼 약 3~5마리 (천변 비닐집 내부, 실시간 이동 관측)
• 잡종 성견 다수 (10마리이상 추정) (우아동 뒷산 철문 너머 지속적 짖는 소리 기준)
피해 정도:
• 4년전 직접 주먹으로 타격하는 신체 학대 목격됨
• 진돗개 새끼가 비명을 지르는 장면, 주기적으로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위협 받음
• 주거 환경은 위생 및 안전 기준을 모두 벗어난 상태
(비닐 덮개, 오물, 음주자 거주, 무단 공간 점유 등)
현재 상태:
• 동물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채 방치된 상황
• 제보자 접근이 불가하여, 상태 확인 및 구조 시급함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천변 검은비닐집 남성)
• 성별/연령: 남성, 고령 (6~70대로 추정)
• 이동 수단: 자줏빛색 계열의 오토바이 (4년전 수차례 목격)
• 특징: 외소해요
• 비닐 구조물 안에서 상주
• 헤드랜턴 착용
• 음주 (소주 병 직접 마시는 모습 확인)
• 귀를 막거나 손짓으로 유인하는 등 정신적 불안 증세 있음
• 사람과 대화 시 이중적 행동 (비정상 행동 → 정상 대화 반복)
[개 사육장 관련 인물]
• 현재는 불특정 인물이나, 실제 현장 방문 시 조사 필요
- 기타
제보자는 인근 주민으로, 4년간 지속적으로 해당 인물과 공간을 관찰함
• 현재 이 두 공간은 당근마켓 글에서 불안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 특히 어린이들과 여성 주민의 불안감이 큼
• 동물학대, 무단점유, 음주 상태 위험인물 거주, 불법 사육 가능성 등 다중 위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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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2025.05.26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이는 지자체에 전화 또는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민원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원 접수 시 동물등록 및 질병 또는 상해 유무,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등등 내용을 함께 기재하시어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요청하시기 권유드립니다. 또한, 동물 학대 발견 시 짧게나마 영상 또는 사진, 녹취 등 직접 증거를 남기시어 112에 동물 학대로 신고하신 후 지자체에 민원 접수하시어 격리 조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물자유연대는 약 300마리 이상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최근 경북 산불 피해 동물 구호 활동으로 약 30마리 이상 동물들을 구조하여 집중 치료 중이기에 수용공간 및 관리 인력, 구조 인력 등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보해주신 마음은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지만 보호 중인 동물들의 최소한의 복지와 건강 또한 중요한 과제이기에 큰 도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접 지자체 민원 접수하시기 어려운 상황일 시 답글로 상세 주소를 남겨주신다면 지자체에 국민 신문고로 민원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2292-6337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