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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 강아지가 걱정됩니다

최근 한 가정에서 생후 몇 주밖에 안 된 새끼 강아지를 입양했는데, 해당 가정은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 가족 구성원은 6명이나, 강아지의 산책과 돌봄은 사촌언니 한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 해당 가정은 위생 상태가 매우 나쁘고, 집에 쓰레기와 안 치운 박스, 음식들이 뒹굴고 있으며 기존에 키우던 노견은 사람 음식을 먹이고, 물도 제때 주지 않으며 발톱•가래 등을 먹인 사례와 초콜릿을 먹일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 노견은 매우 사납고, 강아지를 싫어하여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집 개들도 물릴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사촌언니는 지켜보기만 하며 웃었습니다
  • 새끼 강아지는 면역력이 약한데, 이런 환경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조건이 되지 않는 가정입니다. 기존에 키우고 있는 노견도 심장사상충, 진드기 약을 처방 받은 적이 없으며 현재 강아지를 데리고 온 사람(사촌)은 직장없이 알바만 하는 상태입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없고, 강아지의 사료, 예방접종, 병원비 등을 책임지고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 가정이 더 이상 강아지를 돌볼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방임과 학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이렇게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상대방 가정은 친척 사이라 익명으로 제보합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신다면, 관련 기관의 조치나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익명으로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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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동물자유연대 2025.06.02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안타깝지만 제보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현재 당장 강아지에 대해 동물보호법 상의 직간접적인 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구호 조치 및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우려하신 지점들을 고려하면 강아지에 대한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환경임은 맞다고 판단됩니다. 제보자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은 해당 강아지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주시하시어 직접적인 폭행, 질병에 대한 방치, 습성에 맞지 않는 먹이 급여 혹은 먹이와 물을 제대로 급여하지 않는 등의 학대 상황(동물보호법 제10조 하위 조항들을 참고하시면 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참고가 되실 듯 합니다.) 등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진 및 영상 자료와 함께 관할 지자체에 개선 조치 요청 또는 저희 단체로 추가 제보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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