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하기
보신탕집 제보합니다.
- 2025.06.01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학대와 관련된 현장을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건물 이웃 주민입니다.
최근 이 집과 환풍기 및 실외기 문제로 민원을 넣는 상황에서, 해당 후기를 발견했습니다.
메뉴판에 보면 직접적으로 보신탕이라고 적힌 메뉴는 없지만, 탕이라고만 적혀있는 저 메뉴가 보신탕으로 의심스럽습니다.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학대 현장을 직접 목격한 건 아니여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동네에서도 조심히 개고기를 판매하는지, 이웃으로 거주하면서 강아지가 깨갱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구청에서 민원 나왔을 때, 70쯤 되는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가게라고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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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2025.06.02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2024년,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제정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개농장 등 신고를 받아 3년의 유예 기간 동안 폐업 처리 계획안 등을 받고 관리 감독을 할 의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다만, 개 도살 자체는 현행 동물보호법 제 10조 제 1항에 위반되는 행위이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형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관할 지자체' 혹은 '국민신문고-일반민원'으로의 민원 접수를 통해 현장 점검, 관련법상 저촉 행위 확인, 개 유통 경로, 그에 따른 행정 조치를 요청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을 시, 지자체에서는 의무적으로 현장 점검을 나가야 하며 점검 결과 또한 필수로 남겨야 하기 때문에, 유선 상으로 민원을 접수하시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처리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02-2292-6337로 전화하여 문의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