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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불법 사육장



장소가 숨겨져있어서 찾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강아지들이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소리에 소리를 따라가다 발견했습니다. 개잡는 듯한 소리에 경찰에 신고했지만 내부확인도 해주지않고 자기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구청에 신고하거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라고 하고 갔습니다. 주민들 말로는 사람은 살지 않는 것 같다고 합니다. 소음문제라 신고했지만 사람만 몇번 왔다가고 달라진 게 없다고 합니다

강아지들을 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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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2025.06.30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이는 지자체에 전화 또는 국민 신문고를 통해 민원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원 접수 시 사육 목적, 질병 또는 상해 유무,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등등과 함께 개 도살은 현행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임으로 형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해달라는 요청도 함께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24년,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3년의 유예 기간동안 각 지자체는 개농장, 도살 등 관련 민원 혹은 신고를 받아 관리 감독 및 단속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지자체에 위 내용으로 민원 접수하시어 현장 점검 및 행정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물자유연대는 약 300마리 이상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제보를 받고 있음에 따라 구조 인력, 보호소 내 수용 공간 및 관리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보해주신 마음은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지만 보호 중인 동물들의 최소한의 복지와 건강 또한 중요한 과제이기에 큰 도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2292-6337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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