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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길고양이 밥을 못주게 하네요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학대사건은 아니고 제가 사는 아파트는 아닌데 저희동네에 한 아파트인데 거기서 사시는 주민분들 몇분이 그 아파트안에 길고양이 2마리한테 작은 공간에 밥을 주시는데 저도 캣맘이라 오고가며 자주보았고 저도 가끔씩 물이라도 갈아주거나 밥그릇이 더러우면 닦아주거나 그정도만 해주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그쪽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길고양이 밥주지마라고 경고문을 써붙여놨는데 어제 제가 그쪽을 지나가다가 마침 제 밥자리에 밥주고 남은 사료가 있어 그쪽에 물도 갈아줄겸 밥그릇에 밥을 주고있는데 관리사무소 경비인지 소장인지 뭐시긴지 직원이 저보고 여기에 길고양이 밥주면 안된다고 경고문 안보이냐고 하면서 여기에 주민들이 밥주는거 싫다고 민원이 여러개들어와서 그런거라며 주지말고 밥그릇도 싹치우래서

저는 뭐 이 아파트 거주민이 아니니까 저한테는 밥을 못주게해도 인정하겠지만 제가 그동안 지켜봐왔을때 여기에 밥주시는 여기아파트 거주민분들이 여럿 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그 거주민분들은 이 아파트에 밥줄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당당하게 이곳에 밥주실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 아파트, 거주민분들이 길냥이 밥을 당당하게 줘도 되는 법적자문등의 자료를 보내드리기로 어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말은 해놨는데

혹시 보내주실수 있으신지요?

확실히 밥줘도된다는 법적근거만 있다면 줘도된다고 하셨거든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이 아파트에는 2마리만 지내고있고 둘다 중성화는 되어있습니다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밥주지마라한 사람

Sk뷰 구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밤시간대 근무 직원(키 약 170정도, 60~70대 추정 남자, 체격 좋은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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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동물자유연대 2025.07.15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명확히 말씀드리면, '길고양이에게 밥을 줘도 된다'라는 법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농림부의 고시로 공포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1조(목적)에서 중성화 사업과 그 방법을 법으로 규정하는 목적에 대해 '길고양이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사람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동물보호조례>와 <구로구 동물보호조례> 모두 길고양이의 관리를 위해 '시장/구청장이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들여 중성화 사업을 실시한 길고양이의 경우, 돌볼 필요성이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증거입니다. 또한 중성화한 개체가 자리잡도록 돕는 것은 개체 수 증가를 막기 위해 투입된 세금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행위임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심지어 2마리는 타 사례와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개체 수에 해당하며, 중성화로 인해 그 수가 늘지도 않고 2마리의 고양이가 해당 영역에 자리잡아 외부 개체가 유입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면 관리사무소와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 돌봄활동에 협조하는 것이 적은 자원을 투입해 큰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우선 위에 언급한 법 조항을 아래에 붙이며, 이를 근거로 해당 관리사무소를 설득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 동물보호법에 따른 농림부 고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1조(목적)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2021-88,20211130)/제1조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2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 서울시 구로구 동물보호조례 제2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제4항 :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001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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