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하기
- 2009.04.23
목줄 풀어놓은 것이 폭행의 이유가 될수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주인은 개를 목줄로 매지 않고 방치한 과태료 10만원만 내면 됩니다.
그 시추가 순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접촉시켜보면 충분히 입증가능한 것이고요, 개가 공격의 의도가 없는데 폭행을 한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고요, 치료비 전액 물어내라고 하십시요. 갈비뼈가 5개가 부러지다니요.
그 사람은 치료비를 내준 사례가 있기에 폭행을 시인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동물보호법 제 7조에 의해 동물학대에 해당합니다.
동물학대시 최고 500만원 벌금형입니다. 허나 현재는 이렇게 중부과를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만. 법 시행 초기이고 무전과 등을 감안해 대개 몇십만원으로 끝냅니다.
또한 재물손괴죄도 해당합니다. 이것이 더 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사는 동물학대는 적용 안시킨 것이지, 동물학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기사입니다. 여하튼 재물손괴죄를 참고하세요.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잘 설명하면서 치료비 보상하라고 해보세요.
[기사펌]지나가는 개 때리면 동물학대죄? 재물손괴죄? [2008.03.02 15:51]
길 가는 개를 때리면 ‘동물학대죄’가 될까, ‘재물손괴죄’가 될까? 아울러 개 주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 때린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달라질까?
서울 송파경찰서는 2일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행인의 개를 때린 혐의로 신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1일 오후 1시쯤 풍납동 한 길에서 지나가던 김모(70·여)씨의 애완견이 자신을 향해 크게 짖자 화가 나 발과 주먹으로 강아지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에게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됐다. 경찰은 “자기 소유이거나 주인이 없는 동물을 폭행해 다치게 하면 동물 학대 등을 금지한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하지만 주인이 있는 애완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즉 내 개를 내가 때리거나 주인 없는 개를 때리면 동물 학대가 되지만, 주인 있는 남의 개를 때리면 재물손괴가 된다는 것이다. 동물학대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재물손괴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돼있어 처벌이 더 무겁다. 같은 동물을 학대해도 주인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치러야할 죄값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앞서 대법원은 2005년 7월 “자꾸 시끄럽게 짖는다”며 옆집 강아지를 둔기로 때려 뇌진탕으로 숨지게 한 김모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상하게 하거나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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