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하기
후속 조치
- 2009.04.24
경찰서에 동물학대와 재물손괴까지 합해서 고발장 접수하세요.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민원실에서 상담해주니까 고발장 접수 방법 등을 상담받고 작성하세요.
그런데 이런 경우 경찰서에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민원인이 고발하겠다는 의지만 강하면 됩니다.
그 이전에 재물손괴와 동물학대를 증명하기 위해 병원 진단서와 그동안 치료기록, 그 사람이 폭행한 것을 입증할 자료(이것은 증인이나 그 사람이 치료비를 내어준 증거자료 등)를 확보하면 추후 발뺌하지 못할 겁니다.
폭행자가 협박을 할 경우 그것 또한 죄목에 추가할 수 있는데 문제는 님께서 그에 잘 대항하셔야 하는 것은 제보자님이 감당하셔야 할 일입니다.
힘내시고 다친 개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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