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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 미용에 따른 피해가 동물학대에 포함되나요?

아빠 고양이 중성화 수술전 미용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누가봐도 미용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 입니다.
왼쪽 콧수염, 오른쪽 눈썹까지 다 밀어 버렸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 항의를 하니 사과 한마디 없고 본인이 다시 해준다고 하였으나 도저희 다시 맡길 수 없었습니다. 믿고 맡겼는데 너무 속상 합니다 그뒤로 딸아이  침대 위에서 잠자길 좋아하던 녀석이 이젠 침대 밑에서 잠을 자네요  아빠 고양이에게도 너무 미안 합니다 동물 미용에 관련된 법률이 있는지 또 미용이 아니라 동물 학대에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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