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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방치된 강아지

 

 저희 집 뒤에 식당이 있어요 (식당 뒷편과 저희 집 뒷편이 마주보는 구조)

식당이 저녁에 오픈하는데 어느 날부터(수개월 전) 저녁에 개 짖는 소리가 들리더라구요

한 번 시작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게 짖어요 제 느낌상 분리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엔 간간이 사장님이 뒷문 열고 들여다 봐주긴 했는데 요즘엔 아예 나와보지도 않더니   

언젠가부터 강아지가 낑낑거리는 거에요 그래서 혹시 짖음방지 목걸이 채운건가 했는데

짖음방지기 맞다고 하더라구요(이건 후에 알게 됐어요)  


또 하나 문제는 가게가 문을 닫은 새벽에도 짖어요. 저는 새벽까지 가게운영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문은 닫혀있고 개는 돌아다니면서 짖고 있고..

원래 퇴근할 때 가게 안에 강아지를 넣어놓고 가는데 요 근래 잘 안 잡혀서 그냥 밖에 두고 갔다고 하더라구요

저 잠귀 어두워서 웬만하면 안 깨는데 얼마 전 며칠 동안은 가족 다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짖는 것도 문제지만 강아지가 불쌍해서 혹여나 민원 넣었는데 이웃끼리 해결하라는 말 뿐이었고,

 사장님한테 전화해 말하니 죄송하다 주의하겠다 하시더니 그 뒤로 또 짖음방지기 채우고, 강아지는 계속 낑낑거리고...


 

전 짖음방지기가 학대라고 생각하고.. 짖음방지기 아니더라도 지금 상황 충분히 학대라고 봅니다..

가게 운영시간엔 뒷마당에 묶어서 짖음방지기 채워두고 코빼기도 안 내다보고, 문닫을 땐 가게 안에 혼자 넣어두고 가버리거나 안 잡히면 목줄도 안 한 상태로 외부에 그냥 방치..

강아지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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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동물자유연대 2019.06.10

현장사진과 정확한 주소를 첨부해 주세요.확인후 연락 드리겠습니다.안타깝게도 현행법은 아직 동물을 키우는 환경이나 복지 수준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학대 행위나, 밥을 굶기는 행위 등 동물보호법상에 규정된 몇가지 학대 행위 이외에는 타인이 개입하거나, 강제로 개선시키기 어렵습니다. 환경을 개선하도록 개의 보호자를 설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며, 개인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관할 지자체 동물보호담당관의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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