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하기
- 2004.07.02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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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번식판매업의 등록제(허가제 형태의)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서울 등 대도시에서 시작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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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왜 서울 등 대도시에서 먼저 시작해야 하는 건지요..
실제로 번식업은 다 외곽지역에 있습니다. 허가제가 식용개 유통을 막는 장치의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애견관련 법안은 말그대로 애견 관리 역할인데요..
학대방지법안으로 개식용에 대한 사이드 공격은 가능하겠지만 애견관련법안으로는 얻을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애견은 식용으로 유통시키면 안된다..머 그런 비슷한 문구를 삽입하면 그럼 식용을 인정하는 것이냐!!!라는 논리로 갈등이 빚어질터이고요..
반려동물의 정의나 애견산업 관련법이 개 식용을 금지하거나 찬성하는 법률장치는 안된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견해인데 정의 문구 하나 글자 하나에 기를 쓰고 에너지를 쏫아부어야 하다니...물론 뭘 우려하는지는 알지만, 더 큰 것을 바라보앗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뒷부분은 김효진님께 하는 말이 아닙니다. 2004-06-28
23: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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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지금 각계에서 등록제의 필요성을 들고 나오는데, 그럼 지금부터 전국적인 등록제를 할 수 있을까요?
식용으로 키워지는 개도 애견으로 등록하게 하나요?
아님 가축 등으로 달리 등록하게 하나요?
그럴 경우 등록제는 애견과 식용견으로 2원화시켜 법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는게 아닌지요.
그래서 우선 번식업이 별로 없는 서울에서 시작하여, 기술적으로 식용견 문제를 피하고, 그것이 다른 대도시에서도 따라하게 하다가, 점차 개고기 금지를 이끌어내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하는게 수순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달리 생각하시는지요?
등록제의 대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할지요? 2004-06-29
11:09:50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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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제가 오늘 바빠서 글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애견 관련법을 식용화와 연결지어 치닿는 현실이 우리가 취해야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안타가움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동물보호법 개정의 험난함을 이미 예고하고 잇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법률 조항으로인해 국민들의 의식이 더 악화될 것이 문제인데, 하지만 그것이 법률적인 실효성은 아니라는게 법조인들의 법률적 견해라는 겁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한 법률가의 의견서를 읽으신 적이 잇으신지요?
어쨋든 여기에서 국민들의 2분화된 잘못된 개념으로 갈것이 우려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제가 최근 몇번 언급을 했습니다. 의식의 고착화에 대한 현실인식의 고찰이 필요하군요.
그리고 제가 위에서 말하는 등록제는 애견산업 및 번식업을 말하는건데요,(김효진님이 아래에 진하게 쓴글을 읽고 한 말임) 이걸 서울시만 적용하면 효과면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하튼 계속 의견 있으시면 주시고요 오늘은 더 길게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아직 다른 곳에 옮기시지 말았으면 합니다. 저 모르는 곳에서 \'자의적인 일방적인 이해\'는 사절이에요 ~ ^^; 2004-06-29
11: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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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댓글 올리니 또 로그아웃되어 글이 사라지는군요.
다시 쓰는 것은 처음 쓰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 여러분도 아시죠? ㅠㅠ
등록제가 첨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다 같겠지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요?
식용 번식업자도 모두 애견으로 등록하게 하고 그 개들 모두 애견으로 관리하게 하나요?
그럴 경우 등록제 계획발표 단계에서부터 심한 반발이 있겠지요.
그 때부터 개식용 문제는 전면전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전쟁에서 승리할만큼, 대중의식이 받쳐주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의 역량은요?
대중의식과 우리의 역량도 같이 가는 것이겠지요.
우선 개식용 문제를 기술적으로 피할 수 있는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니겟지만/ 그나마 서울은 개고기가 \'혐오식품\'으로 규정되어 있는게 도움될 수 있으나, 그것도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슬그머니 없어질 지 모르겠지요) 서울부터 실시하며, 점차 대중의식을 개식용 반대쪽으로 이끌어가며 개식용 금지법안을 만들어내던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개식용 반대 의견이 우세해 전국적 등록제를 밀어붙일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저는 조희경님 글을 읽으면 무슨 말을 하려는건지 모르겠는 때가 많은데, 분명히 좀 알려주시기 바래요. 저도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희경님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관련한 법조인 자문 이야기를 하시는가 본데..
그에 대해 제생각을 좀 썼었는데, 일단 나중으로 미루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우선 등록제 한가지만 갖고 얘기하는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어쩜 \'정의\' 문제가 더 급할 수도 있겠지만..)
조희경
식용 번식업자도 모두 애견으로 등록하게 하고 그 개들 모두 애견으로 관리하게 하나요?
<== 이것의 문제가 금번 반려동물의 정의 문제의 딜렘마입니다. 이게 동반되는 것이 과연 법률적으로 타당한 것이냐와 법률적으로는 상과없는 것이지만 대중들 인식이 걱정이라는 것이 논란의 대상입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반려동물의 정의 문제를 식용개로 연결지어서 등록제 및 판매업 번식업의 법제화가 문제가 되는 지금 이 현실이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구요.
여기에서 왜 자꾸 식용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다시 되묻는 겁니다. (물론 제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김효진님 의견을 듣고 싶은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직 개념정리를 안하셧을 것이고요,. 이 문제는 동물보호법 개정 초안이 나오긴 이전에 논란에 끼어들지 않으려 하고 잇는데..아구..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또 댓글 붙이네.. ^^;;) 2004-06-29
12:50:06
조희경
글을 이렇게 급하게 쓰면 안되는데... ㅠ.ㅠ 2004-06-29
12:50:27
김효진
제가 문제가 있나요?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겟습니다.
등록제는 이미 각계에서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그들 중에는 등록제를 통해, 애견, 식용견의 구분을 의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한 방식은 이미 이야기했고
조희경님은 등록제가 대두되는데, 어떻게 입장을 가지실 건지를 알기쉽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딜레마다, 방법이 없다 이것인지.. 무엇인지..
조희경
지금 다시 읽어보니 제가 뭔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는 부분이 있네요.. ^^;;
지금 등록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요..
등록제는 양육자의 반려동물 등록제를 말씀하시는게 아니라 업자 등록제(신고제 혹은 허가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서울지역에 한해서...
그럼 일단 반려동물의 정의는 넘어가고 이야기 하지요.
우선 다시 질문이요. 제가 아까 급하게만 읽어서 이해 못한게 있나해서...
판매업이라면 몰라도 번식업은 서울지역만 등록제를 우선 실시한다면 실효성에 있어서 기대치가 낮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번식장들은 다 외곽에 있거든요.
근데 서울지역만 우선 실시하자는 것은 김효진님의 아래와 같은 우려 때문인가요?
\"식용 번식업자도 모두 애견으로 등록하게 하고 그 개들 모두 애견으로 관리하게 하나요?\"
(<== 요기만 제 생각 추가요.. : 이 현실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되지 않겠죠)
그렇담 개고기 반대 여론의 형성이 우세해 지는 시기는 대략 언제쯤으로 가늠하시는지요?
( 이건 쉽게 가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것이지만 그래도 어떤 설정이 있은 다음에 점차 확대라는 계획이 있는 것 아닐까 해서요...)
그리고..또..그렇담... 개식용에 대한 반대의 여론이 형성될때 까지 전국에 있는 번식장들은 기존과 같이 그냥 두어야 하나요? (엊그제 sbs뉴스가 떠오르네요.. ㅠ.ㅠ)
우선 여기까지만요... 제가 여유도 없이 말만 많이 하면 의사 전달을 제대로 못하는것 같아서요.. ^^;;
김효진
답 주셨군요^^
오늘은 의견서 10쪽으로 줄여 보내야하는 날인데다 수업도 있어서, 이따 밤쯤에나 답글 달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저한테만 묻지 마시고 생각하시는 바를 얘기해주시지.. 2004-06-30
14:54:59 [x]
조희경
제가 말한마디 하는게 참 힘들어요. ^^ 아니 말은 괜찮은데 글로 쓰는게요. 이번 건은 김효전님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싶어요. 2004-06-30
15:11:42
김효진
이번 건은요? 다른 건 먼저 말씀해주실거지요?
하여간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하구요.
그러니까 의견 나누면서 내 생각을 관철시키자 보자는
저 이 의견 듣고 내가 생각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를 찾아가려고
했으면 해요.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다고
쉽게 너와 나를 가르고 비난부터 하지 말았으면 해요.
다른 운동계도 그렇겠지만,
늘 비난하는 설전 때문에 지치고 있쟎아요.
조희경님에 비해 고민의 기간이 짧은 저는
어차피 우리가 처한 현실의 이 문제는 명쾌한 답은 없는 상황에서
궁여지책을 찾아야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조희경님 덕분에 조금은 더 명쾌해졌으면 합니다.
개고기 반대 여론의 형성이 우세해지는 시기는
지금은 저도 가늠하기 힘들지요.
우리의 역량도 같이 커가야한다고 생각해요.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큰 것은 기대하기 힘들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해야 하나요?
개고기 합법화를 받아들여야 하나요?
물론 변수가 작용해서 여론상황을 호전시킬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걸 계산에 넣을 수는 없지요.
하지만, 지금처럼 여러 가지로 캠페인하고 지식인들도 설득해가야지요.
그동안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당장 원하는게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해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싸워왔기에 이만큼 사회가 발전한 것이지요.
정치상황만 봐도 가장 보수적인 당이 상대적으로 소수가 된 적은 처음이지요.
지금의 노무현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그의 파병책은 정권퇴진운동을 통해서라도 철회시킬 필요가 있지만,
그래도 역대 군사정권에 비하면 가장 나은 대통령이지요.
민노당이 당선된 것은 민초들이 정당진입을 시도한지 얼마만인지 모르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신자유주의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외쳤기 때문이 아니고
지배층과 자본가 위주로 사회가 돌아가는 우리나라의 근본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져서 지금의 이 단계에 이르른 것입니다.
당장 전국적 등록제를 실시하여
등록 안하는 업소는 가축으로 등록하지도 않고 그냥 골치덩이로만 놔두자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누렁이 등은 애견이 아니다\'가 명확해질텐데, 그 다음에 개식용금지가 가능해질까요?
일반인이 보통 생각하는 애견만 애견으로 인정해주고 일반인이 보통 애견으로 생각지 않는 누렁이 등은 애견으로 인정 안해주는 애견, 식용견 구분을 법적으로 해버리는 것이고, 일반 사람들 뇌리에도 기정사실화시켜주는 일인데 말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것이 개식용금지를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거란 생각만 드는데.... 그래도 될까요?
그리고 점차 식용견업자들은 우리도 가축으로 등록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위생 문제 운운하며...
합법화되면 결국 \'우리 미트\'와 같은 식용견 대량사육은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조희경
제가 윗 댓글을 여러번 수정했네요.. ^^;; 2004-07-02
00:00:39
조희경
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반려동물관련법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를 위한 법입니다.
법적으로 식용을 인정하는 개식용의 합법화가 아닙니다.
반려동물의 정의나 그와 관련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식용을 불법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 식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장치도 못됩니다. 이건 법률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법적으로만 접근한다면 말입니다.
반려동물관련법률을 식용 혹은 식용 합법화와 연결지어 몰아가는 것으로부터 한발짝 떨어져서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이건 제가 완전 분리해서 생각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한번 그 입장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방법도 취해보시라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물론 반려동물 관렵법률이 식용으로 유통되는 개들을 보호해주는 것은아닙니다. 그런 개들은 일단 논외로 되는 것이겠지요.
여.짓.것 그.래.왔.듯.이. ㅠ.ㅠ
반려동물법은 반려동물을 구제할 수는 있어도,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개도 구제할 수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률이 나올때 마다 개고기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보다 축산법 시행규칙에서 가축의 범위에 개를 삭제하는 운동을 하는, 그런 능동적인 것이 더 효율적이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봐주세요.
여기까지는 법률적 접근으로만 이야기 한겁니다. 사람들의 인식으로 인해 폐해는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진전되면(결과 여부는 상관없이) 다음에 이어서 하죠. 2004-07-02
00:24:59
조희경
다시 수정..에고..걍 온라인에서 직접 쓰니 손볼 곳이 많군요..이래서 글쓰는 부담이 커요.. ^^;;
어제가 어머니 기일이라 오늘 산에 다녀오고, 오늘 제 손으로 두 넘을 무지개 다리를 건네 보내고 나니 여러가지로 심신이 편치 않은 밤이로군요.. ㅠ.ㅠ 2004-07-02
00: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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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 \'반려동물관련법이 식용을 불법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은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제가
등록제 시행시 일반 애견번식판매업소만 시행하고 누렁이 등을 무시하면 \'누렁이 등은 애견이 아니다\'가 명확해질텐데, 그 다음에 개식용금지가 가능해질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짓.것 그.래.왔.다는 것은 어느 쪽이든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상황이었으니까 문제가 안되지만, 강력한 관리를 하는데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안한다면, 그건 분명한 \'구분\'이지 않습니까?
반려동물관련법 자체는
물론 \'식용을 불법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 식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장치도 못된다\' 하겠지만, 바로 반려동물관련법 적용 상황에서 누렁이는 반려동물이 아니고 식용이라고 구분해주는 것이 되지요.
** 제 생각에
\"반려동물법은 반려동물을 구제할 수는 있어도,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개도 구제할 수없습니다.\"라는 말씀은 얘기해볼 필요가 있는 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위 애견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물론 많은 수이죠. 절반 이상) 개식용 합법화의 위험성이 높은 길로 가야하는 것일까요?
우선 애견들이 몰려있는 대도시에서부터 일반 사육자 등록제까지 먼저 실시하면서, 개식용 불법화의 가능성을 만들어가는게 나은 것 아닐까요?
** 축산법 시행규칙에서 가축의 범위에 개를 삭제하는 것은 농림부에서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이제까지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또는 동자련에서는 그를 위해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노력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이지요?
그러고보니 생각나는데, 작년에 \'축산법시행규칙\'에서 애완용과 경주용을 개량대상과 등록대상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조희경님이 농림부 담당자가 개고기합법화 의지가 없다고 하시는 걸 본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어찌 그 한두사람을 믿을 수 있겠으며 또 그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개고기를 혐오식품으로 규정했다가 슬며시 그 규정을 없애버렸다지 않아요.
애견들은 반려동물관련법으로 관리되고 식용견들은 방치되고, 식용견업자들은 나날이 늘어가고, 일반인들도 애견과 식용견은 다르다는 의식이 더욱 뚜렷해지고, 언론에서 지금처럼 개고기의 위생관리와 개식용합법화의 필요성을 홍보해주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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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2004.07.03
김효진님... 대표님 호칭 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