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의 흔적이 없는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안을 보면 규정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제한된 내용만을 담고 있으며, 그마저도 주관적 판단을 요하는 문구들로 인해 처벌이 가능할지 우려가 됩니다. 또한 ''고의로''라는 문구를 규칙에 넣게 될 경우 행위자가 수사 기관 등에서 행위의 고의성을 부정할 경우 처벌이 불가하여 규정 형해와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의로''라는 문구 대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보다 적은 ''장기간''을 문구에 포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본 현행 규정의 문제점]
[사례#1] 악마 에쿠스 사건: 고의/ 과실범 처벌 규정 문제
2012년 4월 21일경 에쿠스 자동차 트렁크에 매단 줄에 묶인 개가 차 밖에 나와 도로 면에 질질 끌려 처참하게 죽은 사안. 차주는 선물 받은 개를 트렁크에 태웠고, 산소가 부족할 것 같아 트렁크 문을 연 채로 줄을 묶은 채 달렸는데, 차에 속도가 붙자 트렁크 문이 닫힌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
수사기관은 차주에게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 종결함.
[사례#2] 부천 애견유치원 학대 사건: 학대 행위 규정의 중요성
2017년 3월 부천의 한 애견 유치원에서 건물 옥상에서 직원이 강아지를 무차별하게 폭행한 사건에 대해 동물단체에서 고발하였으나, 학대자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으로 처리됨.
이유는 신체적 학대를 한 사실이 맞지만, 상처가 남지 않아 규정상 학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제시된 사례들은 모두 동물에게 엄청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음이 분명하며, 그 중 일부는 죽음에 이르는 결과까지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상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의 유형이 좀 더 세분화·구체화되고, 다양한 학대 행위의 내용이 포함되었더라면 충분히 처벌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의 한계로 인하여 처벌이 어려웠던 사안입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농림부에 상해의 흔적 없는 신체적 고통을 초래하는 학대행위를 세분화하고,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문구를 삭제해 학대 행위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자 뜻있는 시민들의 민원 참여를 요청합니다.
▶본인인증 ▶민원넣기 [민원발생지역: 해당없음(√), 나의 민원확인방식: 간편형(√), 피신고자정보(농림축산식품부) ]
민원내용은 1) 아래의 제목과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민원 작성
제목 |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동물학대 유형 세분화 개정안 요구 |
내용 | 상해의 흔적이 없는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안을 보면 규정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제한된 내용만을 담고 있으며, 그마저도 주관적 판단을 요하는 문구들로 인해 처벌이 가능할지 우려가 됩니다. 또한 ’고의로‘와 같이 위법성을 쉽게 조각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해 고의성을 부정할 경우 처벌이 불가해 규정의 형해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동물보호법이 동물의 학대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 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는 상해의 흔적 없는 신체적 고통을 초래하는 학대행위를 세분화하고,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문구를 삭제해 실효성 있는 동물보호법이 되기를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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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학대유형으로 고통받는 동물들을 위해 꼭 행동해주세요!
메멘토 2018-01-29 14:46 | 삭제
장관에게 바란다에 올렸습니다. 주변사람들도 올리라고 적극 권장하고, 몇분은 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장관님이 관심을 갖고 개정안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하윤진 2018-01-30 13:11 | 삭제
참여했습니다.
박정임 2018-01-30 22:03 | 삭제
민원넣기 참여했습니다.
어려울줄 알았는데 농림부접속해서 하라는대로 진행해보니 쉽네요..
좋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보현 2018-01-30 14:47 | 삭제
저도 참여했습니다.
이승숙 2018-02-01 09:30 | 삭제
참여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yein 2018-02-02 10:42 | 삭제
참여완료했습니다. 2018년 3월 22일 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읽고왔는데, 정말 반드시 세분화가 되어야겠네요. 너무 단편적이고...지금까지 적용했던 현행법하고 비교해도 너무 소극적으로 개정되었네요.
정나리 2018-02-22 17:39 | 삭제
참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