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실험금지]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본회 통과!!

동물실험

[동물실험금지]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본회 통과!!

  • 동물자유연대
  • /
  • 2015.12.31 19:31
  • /
  • 12102
  • /
  • 227

2015년 마지막 날, 동물에게 축복의 선물이 결정되었습니다! 12월 31일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물론 금번 법 개정이 화장품 동물실험의 완전한 금지를 이루어 낸 것은 아니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장품 동물실험을 규제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으나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동물대체실험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화장품 제조 및 취급자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의 연구 등의 목적으로 실시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 등은 예외 규정으로 두었습니다.
국내 모 화장품 대기업의 경우 동물실험 중단 선언을 하면서 제3자가 실험한 자료도 활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금번 예외 규정이 화장품 업계에서 일반화 될 것으로 생각지는 않으나, 동물실험 금지의 첫 단계인 만큼 단계적인 수용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앞으로 우리가 더욱 더 노력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주었습니다.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는 전문성을 내세운 폐쇄적인 동물실험분야를 동물보호 영역으로 이끌어낸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루어 낸 문정림 국회의원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