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싸움 폐지

전통문화로 포장한 동물학대,
소싸움 금지를 위해

[공동 성명] 경기 출전 못해 싸움장에 소 버린 조교사, 청도군과 청도공사는 대책 마련하라!




지난 10월 16일, 청도소싸움 경기 출전을 위한 입소검사에서 싸움소 ‘승용’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대구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장 수의사는 승용의 목 뒷부분에 부종이 있어 약 한 달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승용의 실제 소유주로 알려진 조교사 A씨는 청도공영사업공사 관계자들에게 항의한 뒤 승용을 경기장에 남겨두고 떠났다. 10월 19일 보도 시점까지 승용은 나흘째 경기장 우사동에 있었으며, 직원들이 사료와 물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부종에 대한 치료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유자는 승용을 데려가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은 경기 출전 자격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를 두고 떠난 행위와 치료가 필요한 동물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승용은 경기 출전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다.

이에 전국행동은 조교사 A씨의 행위가 동물 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기관은 소를 두고 떠난 경위와 이후 보호·치료 조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청도공영사업공사와 청도군 역시 이번 사태를 단순한 민원이나 소유자와의 갈등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고,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전국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소를 두고 떠난 조교사의 자격을 박탈하라.
청도공영사업공사는 해당 조교사의 행위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자격 박탈을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 청도군도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라.

하나. 싸움소 ‘승용’의 즉각적인 치료와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승용의 건강 상태를 수의사에게 확인받고 필요한 치료를 즉시 시행하라. 안전한 사육환경을 확보하고, 관리 책임자와 치료 비용 부담 및 장기 보호 방안도 명확히 하라.

하나. 동물 방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대책을 공개하라.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사건 경위와 대응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출전이 불가능해진 동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 절차를 마련하라. 청도군도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방안을 제시하라.

하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즉시 실태조사 및 상응조치에 나서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소싸움 및 동물보호 주관부처로서 해당 기관에 대해 즉각적인 실태조사 및 상응한 조치를 다하라. 

소는 경기 출전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경기에서 뛰지 못하게 됐다고 해서 보호받을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은 청도군과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이번 사태에 책임 있게 대응하고, 승용의 치료와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동물 방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10월21일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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