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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문틈 추락사고 방치] 반려묘 실종, CCTV 하나로 잃어버린 31시간을 제보드립니다.




댓글

김동석 2026.06.01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내용은 제보자님과 관리사무소 측의 갈등 관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리사무소측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이드나, 동물보호법 상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체에서 직접적인 개입 및 법률 자문을 드리기 어렵기에 해당 내용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