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팬클럽후원
스타와 팬의 특별한 순간을
따뜻한 나눔으로 기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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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예령 2026.05.27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동물 학대 입증을 위해서는 학대자가 동물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는 행위가 담긴 영상이 있어야 합니다. 영상을 통해 동물을 때리는 행위가 입증이 되고, 그로 인해 개가 직접적인 상해를 입었다면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동물의 몸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해가 없다고 해도 개를 폭행하는 행위 자체는 동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제보자님께서는 더이상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마시고, 최대한 학대자가 개를 직접적으로 폭행하는 영상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확보한 뒤에는 이를 증거로 직접 동물 학대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동물자유연대에서 개발한 고발장 자동 작성 서비스입니다. 동물 학대 고발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animals.or.kr/sponsor/dongbago 영상까지 확보하였음에도 경찰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단체에 다시 제보 부탁드립니다. 만약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개를 폭행하는 정도가 매우 심해질 경우에는 그 즉시 112에 먼저 신고해 주시고, 그 후 영상 촬영을 부탁드립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02-6952-6765로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