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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사찰의 혹 달린 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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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예령 2026.05.26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개의 탈장을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거한 동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경산시청 축산위생팀(053-810-6748)에 민원을 접수해 주시고, 소유자가 동물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수의학적 처지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임을 전달해 주시고, 민원을 접수하시면서 ‘동물 등록 여부,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공간의 여부, 적절한 식수 급여 여부, 사육 환경의 위생도’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민원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대응이 일어난다면 다시 한번 동물자유연대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에 관심을 가지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