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팬클럽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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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견 책임분양으로 보낸 후 연락두절(재분양, 학대 및 방임,유기우려)




댓글

최인수 2026.05.27

동물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이중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보자님으로부터 입양을 해온 입양자는 소유권을 이전받은지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입양을 보낸지 30일이 지났음에도 입양자가 본인이 거주 중인 지자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다빈 2026.05.22

이중등록도 가능한가요? 일단 분실로 올려두고 내용은 입력해놨습니다


송지성 2026.05.22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아이를 걱정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크실지 짐작됩니다. 분양 이후 지속적으로 상태 확인과 사진을 요청했음에도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많이 불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실제 학대·유기 여부가 확인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아이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동물등록상 소유자 변경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등록 정보 및 변경 진행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연락 내역, 분양 관련 대화, 사진 요청 기록 등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보관해주시길 권합니다. 만약 이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학대·유기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부서 또는 경찰을 통한 상담 및 신고 절차를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변경 승인과 관련한 부분은 관할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안전하게 지내고 있기를 바라며, 부디 빠르게 상황 확인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