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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닭장지키는 개 구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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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예령 2026.05.20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현재 견주는 열악한 사육 환경에 개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상, 개를 열악한 사육 환경에 방치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동물 학대 혐의를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열악한 사육 환경에 의해 개가 질병, 상해를 입은 것이 확인되어야 그나마 동물 학대 행위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사육 환경 개선 계도 조치 정도만 가능합니다. 또한, 너무나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방치 학대는 개가 방치로 인한 심각한 상해/질병을 앓지 않는 한은 강제 격리 조치가 어려우며,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은 온전히 소유자의 의지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육 환경 계도 조치와 같은 동물 학대 예방 조치는 관할 지자체의 동물 담당 부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주시청 동물 담당 부서에 전화하시어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현장 점검, 계도 조치, 필요하다면 행정 조치'까지 요청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하며,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