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팬클럽후원
스타와 팬의 특별한 순간을
따뜻한 나눔으로 기념해보세요.
스타와 팬의 특별한 순간을
따뜻한 나눔으로 기념해보세요.
최인수 2025.10.14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https://www.1conom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34 https://www.youtube.com/watch?v=m07A34STV6g&t=344s 위 두 링크 내 기사 및 영상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개인 간의 입양계약서 역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입양 후 일정 기간 동안 이틀에 한 번씩 아이의 소식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라는 계약 조항을 상대방이 위반한 상황일 경우 이를 계약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 학대 행위 또는 유기 행위 등 형사 처벌 대상인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계약서를 근거로 경찰 수사 의뢰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양이를 다시 데려오는 것은 계약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우리나라 법 체계 상 이 경우 고양이는 개인의 소유물에 해당하므로 동물 학대 행위가 확인되어 지자체를 통한 긴급격리조치(동물보호법 제34조 참조) 등의 방법을 통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상대방과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솔희 2025.10.13
감사합니다.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최인수 2025.10.13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에 대해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법률 등을 검토 후 답변해드릴 예정입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추후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