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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새끼 고양이 SNS 방송에 이용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는 새 임보자




댓글

노주희 2025.10.10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게시글과 사진 등을 보았을 때 현행 동물보호법 제 10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 조항에 해당되는 상황은 보이지 않아 고발 또는 격리 조치를 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만약, 해당 소유주의 거주지 주소를 알고 계시다면 관할 지자체에 전화하시어 현장 점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조치를 취해주기를 요청하시기 권유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질병 또는 상해 유무,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등등 내용으로 민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물자유연대는 약 300마리 이상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제보를 받고 있어 수용 공간 및 관리 인력, 구조 인력 등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위급한 피학대 동물을 우선적으로 구조하여 입소하고 있으며, 큰 도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2292-6337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