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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지키는 뜬장에서 사는 강아지




댓글

최인수 2025.10.10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단체 내 보호소는 거듭된 위기동물 구조로 인해 포화 상태로, 매우 긴급한 구조를 요하는 직접적인 학대 피해를 입은 동물들 정도가 간신히 입소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체의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된 채 사육되는 방치사육견의 경우, 우선적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환경 개선을 요청해야합니다. 「동물보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5항 등을 근거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먹이 및 식수의 공급, 혹서 및 혹한으로 부터 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최소 2m 이상 길이의 목줄 등의 환경 개선 및 '동물등록' 여부 확인과 미비 시 동물등록까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