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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아 2025.08.26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 정진아입니다. 제보를 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무단 방사 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동네고양이 돌봄을 저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많은 사람이 채팅방을 만들어 집단 행동을 하는 상황을 단체에서도 문제라고 인식하며 단체방에서의 대화 내용에 활동가 개인으로서도 분노를 느끼지만, 해당 내용 만으로는 법적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광양시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은 이주방사 행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닌, 무단 포획하여 이주방사한 고양이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며 검찰에서 피고인이 고양이를 죽일 목적으로 포획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무단으로 포획해 원 서식지가 아닌 곳에 방사하는 행위가 고양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인 것은 사실이나, 아직 국내 법으로는 이주방사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어 규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상당수가 그러하듯 해당 사안 또한 법으로 명확하게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 안타깝고 답답하실 마음 충분히 공감하며, 단체에서도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약자를 향한 연민과 애정으로 애써주시는 모든 돌봄활동가 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