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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다못한 신종펫샵 피해자들, 직접 규제 촉구 나섰다



참다못한 신종펫샵 피해자들,
직접 규제 촉구 나섰다


  • 동물 위탁했던 보호소, 알고보니 23년 118마리 암매장 사건 신종펫샵
  • 신종펫샵, 입양자와 구조자의 선의 이용해 거액의 비용 요구
  • 동물자유연대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91.6%는 신종펫샵 규제에 동의

○ 신종펫샵 피해자들이 국회에서 자신의 피해경험을 밝히며 정부와 국회에 신종펫샵에 대한 규제를 촉구했다.

○ 신종펫샵 피해자와 임호선 국회의원, 동물자유연대는 3월 6일(금) 오전 11시 20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동물보호를 가장한 신종펫샵 영업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 피해자 이다영 씨(가명)는 5년 전 고민 끝에 구조했던 유기견을 직접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보호소를 검색했고, 하남에 위치한 신종펫샵에 방문했다. 다영 씨는 좋은 곳으로 입양을 보내겠다는 업체의 말을 믿고 250만원을 지불했다. 이후 위탁 맡긴 유기견이 입양됐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3년 뒤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업체가 '118마리 암매장 사건'의 가해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위탁 당시 해당 업체는 다영 씨에게 자신들을 '무료 위탁', '안전한 책임입양'을 하고 있는 '보호소'로 소개했다.

○ 지난 1월, 신종펫샵을 통해 고양이를 입양한 김경희 씨(가명) 역시 '보호소'라는 이름을 보고 유기동물을 돕기 위해 업체를 찾았다. 하지만 해당 신종펫샵은 보호 중인 동물들이 병에 걸려도 치료하지 않았고, 경희 씨는 입양한 고양이의 치료비로 400만원을 지출했다. 경희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호소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속이는 신종펫샵이 보호소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 지난 2월에 유기견 입양을 위해 보호소를 찾았던 최관우 씨(가명)도 검색을 통해 신종펫샵을 찾아갔다.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해야만 입양이 가능하다는 안내에 이상함을 느꼈지만 1시간에 걸친 상담에서 함께 있었던 개를 두고 돌아설 수 없어 업체가 요구하는 105만원의 입양비를 지불했다.

○ 이 같은 피해상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임호선 의원은 “보호소를 사칭해 시민의 선의를 악용하고 동물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신종펫샵 영업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보호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유기동물이나 파양동물을 인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저야 한다”고 말했다.

○ 동물자유연대가 신종펫샵 피해자 37명의 제보를 통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신종펫샵을 보호소로 오인한 피해자들은 1명당 평균적으로 225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제받을 제도적 방안은 없으며, 신종펫샵은 이 같은 제도의 공백을 적극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영리 목적의 파양', '위탁 후 동물 방치 및 학대'로 문제가 되었던 신종펫샵은 최근 들어 사단법인 설립,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소 사칭 행위를 하고 있다. 

○ 또한 동물자유연대가 지난 2월, 조사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만 19~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종펫샵 인식조사(온라인 패널조사)>에서는 신종펫샵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1.6%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이 신종펫샵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 이누리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동물에 대한 방치와 학대 뿐만 아니라 입양을 원하거나 구조동물의 안전만을 바랐던 선량한 시민들도 신종펫샵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의 공백을 이용해 세를 확장하고 있는 신종펫샵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월 6일, 농림부에서 '보호소 오인 명칭 사용 및 광고의 금지'를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발표한 입장을 환영하지만, 그러나 신종펫샵을 완전히 금지시킬 수 있는 규제책을 통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동물자유연대는 이 날 기자회견 이후에도 피해자들과 연대하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붙임]
1. 피해자 발언문 모음.
2. 신종페샵 피해자 기자회견 사진.
3. 기자회견문. 끝.

[붙임1] 피해자 발언문 모음. 

[붙임2] 피해자 기자회견 사진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0Atz_0yqxCkdYK3lOg0X-r-O-U2ovtH8?usp=sharing











[붙임3]기자회견문  

시민 10명 중 9명 ‘신종펫샵 규제 동의’
정부와 국회는 신종펫샵 법으로 금지하라

지난 2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판매업체의 명칭 사용과 광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호소를 사칭해 시민을 끌어들이고 유기동물을 동물판매영업에 활용하는 신종펫샵의 심각성과 규제 필요성을 정부가 다시금 인지했으며, 앞으론 그와 같은 행위를 감시 및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내보인 것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월 22일부터 한 달 간 신종펫샵 피해경험을 제보받았다. 피해 제보자 37명 중 75.7%는 ‘반려동물 입양’을 위해 ‘보호소’, ‘입양’, ‘유기견’ 등의 키워드를 검색했고 가장 상단에 있는 업체들의 홈페이지나 SNS를 클릭해 신종펫샵을 접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신종펫샵은 보호소 사칭 광고를 통해 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신종펫샵을 보호소로 오인해 구조한 동물을 위탁 맡긴 피해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차후 해당 업체가 보호소가 아닐 뿐더러 동물을 학대하는 업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충격에 빠지고, 확인되지 않는 동물의 안위에 대해 불안감을 토로했다.

신종펫샵을 통해 동물을 입양한 피해자들은, 유기동물을 무료로 입양시킨다는 광고에 속아 해당 업체들에 방문했으나 100만원에서 200만원 상당의 멤버십 가입 또는 후원을 강요당했다. 또한 안락사 없는 보호소로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다는 업체의 말과 달리, 업체의 동물들은 일체의 치료를 제공받지 못한 채 입양되어 입양자는 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했고, 그 비용은 최대 840만원에서 천 만원에 달했다.

동물자유연대가 지난 2월 진행했던 <신종펫샵 인식조사>에서는 영업에 대한 관리ᐧ감독이 충분하지 않다는 답변이 70.9%였으며, 별도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는 비율은 91.6%로 나타났다. 신종펫샵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보호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 사용금지’에 82.6%가 동의했다. 시민들은 보호소와 펫샵은 명확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동물생산업, 판매업과 같은 반려동물 영업은 인간이 동물을 쉽게 억압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방치, 감금, 학대, 그리고 은폐가 손쉽기 때문이다. 동물판매업자가 보호소로 위장해 운영하는 신종펫샵 또한 마찬가지이며, 이들의 영업행위에서는 필연적으로 동물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3년 4월 발생한 ‘신종펫샵 118마리 암매장 사건’이다. 동물 사체 118두가 경기도 야산에 매장된 채 발견됐으며,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였고, 동물들은 숨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땅에 묻힌 것으로 추정됐다.

이뿐 아니라 수많은 신종펫샵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동물들이 더러운 창고나 사육장, 종이박스, 화장실 같은 부적절한 환경에서 살아가며 산책을 포함한 돌봄행위 및 병원치료를 일절 제공받지 못한다. 배변 위에서 그대로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현장조사를 나간 활동가들은 파리 쫓을 힘도 없이 숨을 헐떡이는 개, 체념한 눈으로 활동가를 바라보는 개, 감금된 상황이 공포스러워 숨어버린 고양이 등 절망에 빠진 동물들을 수 없이 봤고 늘 구하지 못한 채로 돌아와야 했다. 지금의 법으론 신종펫샵의 보호소 사칭행위도 그 속에서 벌어지는 방치와 학대행위도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두운 법의 사각지대에서 동물들은 방치된 채 살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정말 변해야 한다. “사지마세요, 입양하세요”라는 캠페인 문구는 시민들의 일상 속에 입양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보호소를 사칭하는 신종펫샵이 성행하는 것은, 동물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하기로 결심한 시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동물을 학대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동물과 시민들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뒤늦은 응답이다. 동물판매업자의 보호소 사칭, 영리 목적의 파양 등을 금지해 신종펫샵을 우리 사회에서 퇴출하고 더 나은 동물의 삶과 건강한 반려문화를 향해갈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행동을 촉구한다.

2026.03.06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호선,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