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보고서] 수의사 대상 동물학대 진료 경험 및 동물학대 대응체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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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수의사 대상 동물학대 진료 경험 및 동물학대 대응체계 조사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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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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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대상 동물학대 진료 경험 및 동물학대 대응체계 조사.pdf





[요약]


수의사 대상 동물학대 진료 경험 및 동물학대 대응체계 조사 보고서는 대한수의사회 협조 아래 전국 임상수의사 18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동물학대 진료 경험 조사 결과, 국내 동물학대 관련 법령 및 처벌 사례, 해외 동물학대 예방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수의사 대상 동물학대 진료 경험을 확인한 결과 총 185명의 응답자 중 94.6%에 달하는 175명이 동물학대(의심) 환자 진료 경험이 있다고 답변해 대부분의 수의사가 동물학대 또는 학대 의심 사례를 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해의 종류는 골절, 뇌진탕, 안구돌출, 폐출혈 등 물리적 손상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방치로 의심되는 영양실조 사례도 발견됐다.


동물학대(의심) 진료 경험이 있는 수의사 175명 중 실제 신고까지 이어진 사례는 11(6.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학대 사건을 신고한 응답자 중 실제 기소까지 사건이 처리됐다고 답변한 경우는 3명에 그쳤다. 그러나 향후 동물학대 발생 시 대응 관련 기관(정부, 지자체, 경찰)에 협조하겠다는 응답자는 185명 중 178(96.2%)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동물학대 대응을 위한 체계가 정비될 경우 대부분의 수의사가 관련 기관에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수의사는 동물학대 발견 시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에 따른 신상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동물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해 세부적인 법적 장치와 수의사 제보자 보호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영국의 경우, 링크 그룹(Links Group)에서 동물과 인간학대 의심: 동물병원 종사자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수의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수의사들을 위한 동물학대 대응과 예방 및 치료 지침서를 마련하고, 수의사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면 향후 동물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목표

 나. 연구 범위 및 내용

  1) 연구 범위

  2) 연구 내용

2. 조사 결과

 가. 동물학대 관련 법률 및 대응 체계의 한계점

  1) ’23 개정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금지 행위 및 처벌 규정

  2) 동물학대 대응 체계의 한계점

 나. 해외사례 조사

  1) 국제 기구

  2) 미국의 사례

  3) 영국의 사례

 다. 수의사 대상 동물학대 관련 조사

  1) 응답자 인적 사항

   가) 연령

   나) 성별

   다) 임상 경력

   라) 임상 활동 여부

   마) 임상 활동 지역

   바) 임상 직책

  2) 동물학대 진료 관련 조사

   가) 과거 동물학대(의심) 진료 경험

    (1) 과거 동물학대(의심) 진료 경험 여부

    (2) 과거 동물학대(의심) 진료 경험 횟수

    (3) 최근 2년 동안 동물학대(의심) 진료 경험 횟수

    (4) 동물학대(의심) 상해의 종류

    (5) 피학대(의심) 동물의 내원 당시 환자의 상태

    (6) 피학대(의심) 동물의 진료 이후 환자의 상태

    (7) 동물학대(의심) 가해자

   나) 과거 동물학대(의심) 대응

    (1) 과거 동물학대(의심) 시 신고 등의 조치

    (2) 과거 동물학대(의심) 신고의 처리

    (3) 과거 동물학대(의심) 미신고 이유

  3) 향후 동물학대 대응 의향

   가) 향후 동물학대 대응의 협조 의향 여부

   나) 향후 동물학대 대응의 협조 방법

  4) 동물학대 예방 및 대책 의견

3. 조사 및 평가의 한계

4. 결론 및 제언

 가. 결론

  1) 동물학대 관련 법률 및 대응 체계

  2) 수의사 대상 동물학대 관련 조사

   가) 동물학대(의심) 진료

   나) 동물학대(의심) 대응

   다) 동물학대 예방 및 대책 의견

 나. 제언

  1) 사법부의 동물학대 인식 전환의 필요성

  2) 동물학대를 제보하는 수의사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

  3) 동물학대 예방 교육자료 마련 및 배포 방법 강구

  4) 동물학대 대응체계의 보완

  5) 링크 그룹(Links Group)의 전략적 도입

5. 참고문헌

 가. 국내 문헌

 나. 해외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