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자유연대는 31일 비인간인격체(고등인지동물) 감금사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윤리적·실질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비인간인격체 감금사육의 폐해 및 금지 필요성’ 이슈리포트를 발간하였다.
○ ‘비인간인격체(Non-human persons)’는 미국의 환경철학자 토머스 I. 화이트 교수가 생물학적 인간(human)과 인격체(person)를 구분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고안한 개념으로, 이를 계기로 최근 코끼리, 대형 유인원, 고래류 등 고등인지동물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인간인격체로 간주되는 동물종들은 자의식, 도덕 감수성, 사회적 유대, 복잡한 감정 체계 등을 보유하며, 인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심리·인지 특성을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큰돌고래의 경우 자기인식 능력이 사람보다 빨리 발현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 보고서는 감금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움직임 제한, 단조로운 환경이 그 자체로 이들의 정신·신체 건강을 위협해 정형행동, 우울증 등을 유발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인용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물원 코끼리의 평균수명은 자연 수명의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 때문에 세계적으로 비인간인격체 사육을 금지 또는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대형유인원의 사육을 금지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코끼리 사육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해 상원을 통과했다. 나아가 인신보호청원 소송, 법인격 부여를 통해 비인간인격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논의도 진전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하이시에서 코끼리의 신체적 자유권을 명문화한 조례를 제정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도 오랑우탄, 코끼리, 돌고래 등이 종별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열악한 시설에서 사육되고 있다. 예컨대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동물원 인허가법에서 코끼리 1마리당 야외 방사장 최소 규모를 1헥타르(10,000m²)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기준’에 따른 기준은 겨우 125m²에 불과하다. 그나마 고래류의 경우 2023년 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보유가 금지되었으나, 현재 남아있는 개체들의 향방은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이제는 우리 사회도 동물이 감응력과 지각력을 가진 인격체임을 인정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동물복지 정책의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며 “비인간인격체의 감금사육을 제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사회적 인식 전환, 생츄어리 시스템 구축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보고서 발간과 함께 비인간인격체의 감금사육 규제를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형행동을 하고있는 코끼리
코끼리 방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