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보도자료] 혹한에 개 20마리 유기한 사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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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혹한에 개 20마리 유기한 사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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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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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동설한에 개 20마리 유기해 사망까지 이르게 한 사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 사법부, 공소 사실 유죄로 인정하나, 스스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감안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 동물자유연대 "질병에 걸린 개 20마리 유기하고 그 중 한 마리 숨지게 했음에도 죄질에 비해 처벌 수위 못미쳐"
○ 2022년 12월 17일, 영하 15도 혹한의 날씨 속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 개 20마리를 버린 최모씨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2023년 10월 1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를 입은 동물의 수나 가해 행위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개 한 마리가 사망에까지 이르게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최씨가 스스로 수사 기관에 자백하고 동물관련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강아지 분양사업을 영위하려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 방치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피의자에 대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 해당 사건을 고발한 동물자유연대는 "이번에 버려진 개들은 자궁축농증, 유선 종양 등 여러 차례 출산을 반복한 동물에게서 발견되는 질병을 앓고있었고, 법원 역시 피의자가 동물분양사업을 하려했다고 밝히는 등 번식업에 동물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같은 이유로 3,500여 명의 시민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중 처벌을 바라는 탄원 서명에 참여했음에도 실제 판결이 기대에 못미쳐 아쉽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동물자유연대 정진아 사회변화팀장은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던 동물이 병을 얻었음에도 치료조차 해주지 않고 오히려 한파의 날씨에 버려 결국 죽게 만든 사건으로 그 죄질이 무척 불량하고 무겁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 수준은 날로 높아지는 반면 사법부의 판결은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감을 전했다. 


[유기 당시 수락산에서 발견된 개들 모습]



[함께 버려져 사망한 개 사체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






[유기 당시 자궁축농증, 심장사상충 등에 감염되어 치료 중 사망한 개 '페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