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보도자료] 수의사 94.6%, “학대 피해(의심) 동물 진료한 적 있다”, 전치 4주 이상 중상 환자도 6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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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의사 94.6%, “학대 피해(의심) 동물 진료한 적 있다”, 전치 4주 이상 중상 환자도 60% 넘어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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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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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94.6%, “학대 피해(의심) 동물 진료한 적 있다”,

전치 4주 이상 중상 환자도 60% 넘어 


  • 동물자유연대 부속 한국동물복지연구소, 전국 임상수의사 185명을 대상으로 동물학대 진료 경험 조사 결과 담은 보고서 발표 
  • 조사 대상 수의사 중 94.6%가 학대로 의심되는 동물 진료 경험 있어, 효과적인 동물학대 대응 위한 수의사 가이드라인 마련돼야
  •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는 가정폭력, 아동학대와 유사성 높아, 감시 및 방지를 위한 수의사 역할 중요해”

○ 동물자유연대 부속 한국동물복지연구소(대표 : 조희경)가 ‘수의사 대상 동물학대 진료 경험 및 동물학대 대응체계 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대한수의사회 협조 아래 작성된 것으로 2022년 동물자유연대, 한국동물복지연구소가 전국 임상수의사 18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동물학대 진료 경험 조사 결과’를 담았다. 그 외에도 국내 동물학대 관련 법령 및 처벌 사례, 해외 동물학대 예방 조치 등을 다루고 있다. 


○ 이번 조사를 통해 수의사 대상 동물학대 진료 경험을 확인한 결과 총 185명의 응답자 중 94.6%에 달하는 175명이 “동물학대(의심) 환자 진료 경험이 있다”고 답변해 대부분의 수의사가 동물학대 또는 학대 의심 사례를 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림 1] 이 중 전치 4주 이상의 중상 환자를 치료했다는 응답자가 107명(61.1%)으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60명(34.5%)은 환자가 내원 직후 또는 치료 중에 사망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림 2], [그림 3] 상해의 종류는 골절, 뇌진탕, 안구돌출, 폐출혈 등 물리적 손상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방치로 의심되는 영양실조 사례도 확인됐다. [그림 4]


○ 반면 동물학대(의심) 진료 경험이 있는 수의사 175명 중 실제 신고까지 이어진 사례는 11명(6.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의료기관을 통한 학대 사례 발견이 실제 대응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사건을 신고한 응답자 중 실제 기소까지 사건이 처리됐다고 답변한 경우는 3명에 그쳤다. 


○ 동물학대 신고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호자와의 갈등이나 법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우려하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해 동물학대 신고가 동물병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동물학대 처리 및 처벌에 대한 불신도 주 요인 중 하나로 드러났다. [그림 5] 실제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송치된 2,751명 중 구속된 사례는 5명에 불과하다.


○ 그러나 향후 동물학대 발생 시 대응 관련 기관(정부, 지자체, 경찰)에 협조하겠다는 응답자는 185명 중 178명(96.2%)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동물학대 대응을 위한 체계가 정비될 경우 대부분의 수의사가 관련 기관에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 또한 보고서는 반려인 또는 주변인 등 가까운 사람이 가해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는 조사 결과를 들어 동물학대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과 유사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림 6] 반면 대응 절차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학대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법제화한 것과 달리 동물학대는 「동물보호법」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하여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는 것이다. 


○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는 신속한 발견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의료인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신고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호 조치 또한 마련하고 있는 반면, 동물학대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신고 의무와 신상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선별 등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의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이번 조사를 진행한 한국동물복지연구소 이혜원 소장은 “아동학대 사건이 주로 의료기관과 같은 제3자에 의해 발견되는 점을 고려하면 동물학대 감시에서도 수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동물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세부적인 법적 장치와 수의사 제보자 보호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해외에서는 동물학대 시 수의사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미국수의사회(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AVMA)는 ‘학대 및 방치가 의심되는 동물 발견 시 수의사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침’을 발간했고, 대부분의 주에서 수의사에게 동물학대 의심 사례를 보고하도록 권장 또는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 면제를 제공한다. 


○ 보고서는 제언을 통해 영국 ‘링크 그룹(Links Group)’의 전략적 도입을 제안했다. 인간과 동물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설립한 링크 그룹은 동물학대 감별부터 보호까지 학대 전반에 걸쳐 상세하게 담은 동물학대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수의사와 동물병원 종사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또한, 동물학대를 넘어 학대 피해를 입은 사람들 역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타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고, 그 연결고리로서 동물병원 종사자들의 역할을 제시한다는 점 등을 들어 국내에 링크 그룹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이 소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대부분 수의사들이 동물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수의사들을 위한 동물학대 대응과 예방 및 치료 지침서를 마련하고, 수의사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면 향후 동물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보고서를 발간한 동물자유연대는 동물학대 사건 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동물학대사건 판결 DB 구축,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발간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수의사 대상 동물학대 진료 경험 및 동물학대 대응체계 조사 보고서’는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https://www.animals.or.kr/report/print/65426)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보고서 내용 중 ‘수의사 대상 동물학대 관련 설문 조사’는 대한수의사회지 “동물의료” 12월 호에도 게재됐다. 


[보고서 링크]


수의사 대상 동물학대 진료 경험 및 동물학대 대응체계 조사 보고서



[그림 1] 동물학대(의심) 진료 경험 여부 (단위: 명)





[그림 2] 동물학대(의심) 환자의 상태 (단위: 명, 복수 응답) 


[그림 3] 진료 이후 환자의 상태



[그림 4] 동물학대(의심) 상해 종류 (단위: 명, 복수 응답) 


[그림 5] 동물학대(의심) 미신고 이유 (단위: 명, 복수 응답)


[그림 6] 동물학대(의심) 가해자 (단위: 명, 복수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