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보도자료]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보도자료]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

  • 동물자유연대
  • /
  • 2024.03.12 17:07
  • /
  • 1004
  • /
  • 1



동물학대 소싸움은 문화가 될 수 없다!


  • 3월 12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치 조사 계획 밝힌 문화재청 규탄 기자회견 개최 
  •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 중단을 위하여 연대 서명운동 전개 계획 밝혀 
  • 동물자유연대 "소싸움은 일말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없는 동물학대일 뿐, 국가무형유산 지정 막기 위해 혼신의 힘 다할 것"
○ 동물자유연대는 3월 12일(화)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동료 단체(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녹색정의당,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해방물결, 채식평화연대)와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지정 반대를 위한 연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1월 26일 '2024년도 국가무형유산 지정(인정) 조사 계획 알림' 공고를 통해 소싸움이 신규 조사 대상 종목으로 선정됐음을 밝혔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여 "동물의 본성에 반하는 행동을 유발하고 인위적으로 싸움을 붙임으로써 이루어지는 소싸움에서 일말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가치는 찾을 수 없다"면서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동물학대, 혈세 낭비 등 소싸움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문화재청은 2월 1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동물학대 논란 등 관련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도 소싸움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지는 않고 있어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오늘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소싸움은 분명한 동물학대'라며 문화재청에 국가무형유산 지정 가치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동물보호법은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금지하고 있으나, 소싸움만 예외 적용하고 있어 단체들은 단서 조항 폐지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 이어서 단체들은 "동물학대이자 도박에 불과한 소싸움의 폐지를 앞당겨야할 현시점에서 문화재청이 국가적 유산으로 지정해 시대를 역행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일"이라면서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막고자 서명 운동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 동물자유연대는 연대 발언을 통해 "소싸움 관계자들이 소를 자식처럼 사랑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싸움소들은 쓸모를 다하면 도축당한다"며 "세상 어느 부모도 자식을 싸움터로 내몰거나 쓸모를 다했다고 도축장으로 보내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은 동물학대 소싸움이 아닌 후대에 길이 남길 진정한 유산을 발굴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