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보도자료] 동물자유연대, 대국민 사기극 사육곰 농장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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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물자유연대, 대국민 사기극 사육곰 농장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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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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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대국민 사기극 사육곰 농장주 고발

 

- 밀도살 감추려 "2마리 탈출했다" 거짓말한 용인 사육곰 농장주 고발

- 행정력 낭비, 다수 국민을 충격과 불안에 떨게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불법적 밀도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사육곰 2마리가 탈출했다고 허위 신고한 용인 사육곰 농장주에 대해 동물자유연대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28일 동물자유연대는 용인 곰농장 농장주 씨가 자신의 불법 행위를 덮으려고 사육곰이 탈출했다는 허위 증언을 하여 코로나 시국에 방역 및 민생 안정에 투입될 환경부와 용인시, 소방방재청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 "28일 오후 용인 동부경찰서에 농장주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발생한 소위 용인 사육곰 탈출사건은 농장주 씨의 신고내용에 따라 곰 2마리가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에 용인시 등 관계 기관들은 탈출 직후 사살된 1마리 외 나머지 한 마리를 찾기 위해 20여일 이상 수색 활동을 펼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해왔으나, 경찰 조사 결과 탈출 사육곰이 한 마리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발각됐다. 2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농장주 씨는 탈출 사고 발생 전 1마리를 밀도살한 뒤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2마리가 탈출했다"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물자유연대는 이와 관련, 씨의 행위는 명백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지적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뜻한다. 위반 시 형법 137에 근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물자유연대는 농장주가 사육곰 밀도살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이로 인해 용인시 등 관계 기관의 업무에 지대한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동물자유연대의 발표에 따르면 농장주 씨는 2015년에도 강원 드림랜드 동물원 폐업 당시 유럽불곰, 반달 가슴곰 등 15마리 동물을 양도 신고 했으나 실제 농장에 남은 개체는 일부에 불과, 나머지 개체에 대한 불법 도살 및 밀매 행위가 의심되어 동물자유연대에서 고발 조치한 바 있다. 농장에 있던 동물 역시 법적 기준에 못미치는 시설에 사육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으나 당시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에 그쳤다.

 

이 외에도 씨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32마리 곰을 불법 증식하고, 지난해 6월에는 동물자유연대 잠입 결과 불법 도살과 취식 행위가 적발되어 이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불법과 범법을 일삼아 왔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씨는 지난 5년 새 10차례 이상 각종 불법 행위로 고발, 과태료 처분, 시설 개선 명령 등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물자유연대는 농장주 씨의 밀도살행위가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야생생물보호법 등의 법령 또한 위반했음을 지적하며,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동시에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 탄원 서명 운동을 조직해 그 결과를 담당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인 사육곰 불법 도살 및 허위 탈출 신고 사건에 대해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해당 농장주가 수 년에 걸쳐 사육곰 도살을 비롯, 수 많은 불법을 자행해왔는데도 법원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부실한 대응만 반복한 결과 발생한 비극"이라며, "이번에야말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농장주에게 합당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불법의 온상지 용인 곰농장 또한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