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대국민 사기극 사육곰 농장주 고발
- 밀도살 감추려 "2마리 탈출했다" 거짓말한 용인 사육곰 농장주 고발
- 행정력 낭비, 다수 국민을 충격과 불안에 떨게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 불법적 밀도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사육곰 2마리가 탈출했다”고 허위 신고한 용인 사육곰 농장주에 대해 동물자유연대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 28일 동물자유연대는 “용인 곰농장 농장주 ㄱ씨가 자신의 불법 행위를 덮으려고 사육곰이 탈출했다는 허위 증언을 하여 코로나 시국에 방역 및 민생 안정에 투입될 환경부와 용인시, 소방방재청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28일 오후 용인 동부경찰서에 농장주 ㄱ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 지난 6일 발생한 소위 ‘용인 사육곰 탈출사건’은 농장주 ㄱ씨의 신고내용에 따라 곰 2마리가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에 용인시 등 관계 기관들은 탈출 직후 사살된 1마리 외 나머지 한 마리를 찾기 위해 20여일 이상 수색 활동을 펼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해왔으나, 경찰 조사 결과 탈출 사육곰이 한 마리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발각됐다. 2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농장주 ㄱ씨는 탈출 사고 발생 전 1마리를 밀도살한 뒤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2마리가 탈출했다"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 동물자유연대는 이와 관련, ㄱ씨의 행위는 명백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지적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뜻한다. 위반 시 형법 137에 근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물자유연대는 농장주가 사육곰 밀도살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이로 인해 용인시 등 관계 기관의 업무에 지대한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 동물자유연대의 발표에 따르면 농장주 ㄱ씨는 2015년에도 강원 드림랜드 동물원 폐업 당시 유럽불곰, 반달 가슴곰 등 15마리 동물을 양도 신고 했으나 실제 농장에 남은 개체는 일부에 불과, 나머지 개체에 대한 불법 도살 및 밀매 행위가 의심되어 동물자유연대에서 고발 조치한 바 있다. 농장에 있던 동물 역시 법적 기준에 못미치는 시설에 사육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으나 당시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에 그쳤다.
○ 이 외에도 ㄱ씨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32마리 곰을 불법 증식하고, 지난해 6월에는 동물자유연대 잠입 결과 불법 도살과 취식 행위가 적발되어 이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불법과 범법을 일삼아 왔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5년 새 10차례 이상 각종 불법 행위로 고발, 과태료 처분, 시설 개선 명령 등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동물자유연대는 농장주 ㄱ씨의 ‘밀도살’ 행위가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야생생물보호법 등의 법령 또한 위반했음을 지적하며,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동시에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 탄원 서명 운동을 조직해 그 결과를 담당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용인 사육곰 불법 도살 및 허위 탈출 신고 사건에 대해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해당 농장주가 수 년에 걸쳐 사육곰 도살을 비롯, 수 많은 불법을 자행해왔는데도 법원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부실한 대응만 반복한 결과 발생한 비극"이라며, "이번에야말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농장주에게 합당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불법의 온상지 용인 곰농장 또한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