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보도자료] 고양이 연쇄살해사건 약식기소에 검찰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보도자료] 고양이 연쇄살해사건 약식기소에 검찰 규탄 기자회견

  • 동물자유연대
  • /
  • 2019.07.11 17:37
  • /
  • 1503
  • /
  • 1

고양이 연쇄살해사건 약식기소에 검찰 규탄 기자회견

- 하루 간격 두 마리 고양이 잔혹 살해 후 고양이 분양받은 학대자 고발

- 수원지검, 고양이 연쇄살해 한 학대자에 고작 약식기소 청구

- 동물보호단체, 시민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 엄벌 촉구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11() 11시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고양이 연쇄잔혹살해범에 대한 검찰의 무성의한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동물자유연대는 625,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서 고양이를 패대기쳐 살해하고 분양받은 고양이 또한 살해해 하천에 유기한 사건에 대해 학대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학대자는 동네 주민들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던 길고양이 시껌스를 새벽 3시경 바닥에 수차례 패대기쳐 살해한 후 마을 한 켠 풀숲에 유기했다. 뿐만 아니라 학대자의 고양이 추가 살해 또한 확인되었다. 시껌스를 살해한 다음 날인 26일 인근 하천에서 추가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었고, 경찰 조사 결과 이 고양이 또한 학대자가 분양을 받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경악스럽게도 학대자는 추가살해 후에도 2만원에 1개월령의 새끼 고양이를 다시 분양 받아왔고 동물자유연대는 학대자의 추가 범행을 우려하여 새끼 고양이를 구조하여 현재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박탈 및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소유를 제한하는 법이 전무한 바, 학대자의 추가적 범행과 애꿎은 동물들의 희생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학대자는 새끼 고양이의 반환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협박을 가하고 있다.

 ○ 그러나 검찰은 고양이 두 마리를 잔혹하게 살해, 유기하고 또 다시 고양이를 분양받은 극악무도한 학대자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는 학대자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으며 검찰 스스로가 동물학대 방조자 내지는 공범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시껌스를 돌봤던 주민들과 용인 봉사하는 우리들, 수원캣맘캣대디협의회, 안양시 캣맘대디협희의와 함께 무능한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껌스를 돌봐왔던 주민은 홧김에 생명을 죽이는 이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같은 처벌이 앞으로도 도로 위의 생명들 외 수많은 다른 생명들과 사람까지 해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런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사건에 대한 판결이 겨우 약식기소라는 것이 참담하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 김수진 활동가는 약식기소라는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은 연쇄살해범에게 결국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수사당국의 동물학대 몰이해 및 생명감수성이 결여된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는 고양이 연쇄살해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어 1200여 명에 달하는 시민 서명 또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학대자가 분양받은 고양이에 대한 보호와 사법당국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