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국민 95.1% ‘동물원 운영하려면 정부 허가 받도록 해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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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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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5.1% ‘동물원 운영하려면 정부 허가 받도록 해야’
동물자유연대와 장하나 의원실, 동물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 정부, 학계, 동물원, 시민단체가 참석해 동물원법 제정안 방향성 논의하는 자리 마련
- 동물자유연대 · 성균관대학교 ‘동물보호 및 동물원법 제정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연구결과 발표
○ 장하나의원실과 동물자유연대가 개최한 ‘동물보호 및 동물원법 제정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연구보고 및 동물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4월 2일(목)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 동물원의 설립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은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2013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동물원의 적정한 사육환경 조성 등 동물원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동물원법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으며, 오는 4월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 토론회에는 이인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위원, 장하나 국회의원,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가 참석했으며 성균관대학교 한은경 교수가 ‘동물보호 및 동물원법 제정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의 좌장으로 이항 서울대학교 교수, 서울어린이대공원 조경욱 수의학박사, 동물자유연대 이형주 정책국장, 환경부 생명다양성과 김종률 과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 토론회에서는 동물원 동물복지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동물원법의 방향성, 해외 동물원 동향과 국내동물원 운영현황, 동물복지증진을 위한 동물원법 제정안의 과제 등 동물원법에 대한 대해 폭넓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 성균관대에서 2014년 12월 29일부터 2015년 1월 7일까지 실시한 ‘동물보호 및 동물원법 제정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동물원 허가제에 대해 95.1%가 찬성했으며 동물쇼 등 관람을 목적으로 한 인위적 훈련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58.9%로 나타나 동물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법을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발제자로 참석한 서울대 이항 교수는 동물원의 역할을 “종 보전 뿐 아니라 종과 개체군이 살아갈 생태계를 포함하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한국이 동물학대국이 아닌 생명을 존중하는 국가라는 국제적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동물원 개선책을 동물원법이 담아내야 한다.” 고 조언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환노위 간사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동물권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사회적 편견이 있다. 하지만 하나씩 이겨내며 동물원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생명을 존중하는 자세로 법제도를 마련하는데 장하나 의원을 적극적으로 도와나갈 것이다.”라고 동물원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 장하나 의원은 “동물원법을 발의 한 지 1년 7개월이 지났다. 이번 연구보고서를 통해 동물원법을 발의 했을 때 보다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며 동물원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동물원 등 설립기준을 마련하고 동물원의 동물들과, 사육사, 관람객 모두에게 안전한 동물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야생동물을 인위적인 환경에서 사육하는 동물원에서는 본질적으로 동물의 고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동물이 최대한 고유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동물원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