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부산에서 발생한 길고양이 관련 범죄 2건 고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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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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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부산에서 발생한
길고양이 상대 범죄 2건 고발
- 길고양이 ‘냉동사체 유통’ 및 음독 의심 불법도살 사건
○ 동물자유연대 부산지부는 북부경찰서에 북구 구포시장 내 고양이탕 일명 ''나비탕''을 판매한 업소를 고발했으며, 해운대경찰서에 해운대 재송동 모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길고양이 8마리 음독 의심 불법도살 사건''도 고발했다.
* 북구 구포시장 나비탕 고발 관련
○ 2014년 12월 20일 동물자유연대와 SBS 동물농장 촬영팀은 부산 북구 구포시장 내 S유통에서 고양이로 만든 일명 “나비탕”을 3마리에 25만원을 제조해 판매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 당시 업주는 “야생 고양이” 라고 소개한 냉동고양이를 3마리를 꺼내 제조했다. 길고양이를 포획 및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3항에 위배되는 것으로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이다.
(참고: 고양이를 사육해 판매하는 건 수지가 맞지 않아 나비탕은 길고양이로 만든다. 이 때문에 나비탕은 일부 보신탕과는 달리 사실상 모두 처벌대상이다.)
○ 냉동된 고양이는 털이 없고 흉부가 개복되어 장기가 모두 빠진 형태로 즉석에서 바로 가공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동물자유연대 부산지부 심인섭 팀장은 ‘정황으로 미루어보아 길고양이를 전문적으로 가공하는 다른 조직이 있고 이 조직이 길고양이 유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길고양이를 포획해 가공, 유통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 해당 사건은 28일 TV에 방영되어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동물자유연대는 북부경찰서에 단순히 S유통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이들에게 냉동고양이를 유통시킨 이와 조직까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유사한 불법행위를 하는 업소를 발견할 경우 추가로 고발할 계획이다.
* ''길고양이 8마리 음독 의심 살해 사건'' 관련
○해운대구 재송동 C아파트 단지 데크층 생활문화지원실 건물 옆 화단 안 길고양이 집에서 2014.11.04(새끼 길고양이 1마리), 2014.11.19(새끼 길고양이 1마리), 2014.12.08(새끼 길고양이 2마리), 2014.12.09(어미 길고양이 1마리)가 사망했다.
○2014.12.20에도 인근에서 새끼길냥이 3마리가 사망한 상태에 있는 것을 초등학교 학생들이 발견해 인근 동물병원에 연락해 확인한 결과, 동사나 신체부상 으로 인한 사망은 아니고 독극물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 나왔다. (새끼 3마리의 사체는 보관중)
○ 이 아파트에선 길고양이보호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렸고, 길고양이를 없애 달라는 민원이 있었다.
○ 201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새끼 길고양이 7마리와 어미 길고양이 1마리가 사망한 사건의 원인은 독극물을 섭취한 뒤 사망한 사건으로 추측되며, 누군가 고의로 독극물을 살포했다면 동물보호법 제8조에 위배되는 사항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이다.
○동물자유연대 부산지부 심인섭 팀장은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TNR(포획 후 중성화수술 후 방사)사업을 시행중이다. 길고양이를 임의로 도살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개체수 조절에도 전혀 효과가 없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도살된 고양이 사체는 수의과학검역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동물자유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해운대경찰서에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 편, 부산지역에서 길고양이 대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