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03.10
보도자료
언론에 보도된 동물자유연대의
소식을 들려드립니다.
[구조] 동물을 보호하지 못하는 동물보호법...아사 직전 구조된 허스키
- 2016.07.27
어제 저녁 주인없는 집에서 홀로 방치되어 죽음의 직전에서 구조된.
아직 3개월밖에 안된 허스키 아이 사연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다고 보기힘든 온갖 쓰레기와 오물더미속 방안에서 더위와 굶주림 에 지쳐
일어날 기운없이 삶을 포기 한듯한 눈망울을 보았습니다.
3개월밖에 안된 어린강아지 눈에서...

같은 건물에 살고있는 제보자에 의해 홀로 방안에서 방치되어있던 아이의 존재가 밝혀졌지만
그 어떠한 즉각적인 도움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동물을 보호한다는 동물보호법의 법률규정 의 애매 모호함과 책임소재의 문제가 논의되는 동안 이틀의 시간이 더흘렀고 . 그 시간은 어린강아지가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들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어진 법률이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의 동물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법률일까요?
그 어떠한 규정도 생명보다 소중한것은 없습니다.
그 어떠한 법률보다 우선시 되는것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이 해답없는 법률과 책임문제을 논하는사이 그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보호받아야할 생명들은 도움을 기다리다 죽어갑니다..
그것이 같은 인간으로 너무 화가나고 동물들에게 미안합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이 어린강아지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부디 잘 견뎌내주어 건강히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PS} 현재 아이의 상태는 심한 영양부족과 탈수.탈진.빈혈증세로 수액을 맞을 라인조차 잡기힘든상태입니다..그리고 장기내의 염증으로 게속 설사와 혈변증세가 줄지않고 있어 오늘저녁부터 위험을 감수하고서 수혈에 들어갑니다.하루하루가 고통스럽겠지만 잘이겨낼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보호조치에 동의해주신 성남시청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그리고 견주에 대해서 현재 아이의 상태에 관계없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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