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성명서]정부는 구미 불산 유출 사고로 고통 속에 방치된 동물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보도자료

[성명서]정부는 구미 불산 유출 사고로 고통 속에 방치된 동물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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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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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북 구미시 불산 가스 누출사고 발생 11일 만인 8일에서야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고 발생부터 현재까지 정부가 보여준 안이한 대응은 피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총체적 미숙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10 8일 정부가 발표한 구미 불산가스 누출 피해 현황은 병원 진료 3,178, 농작물 피해 372 ha, 기업체 77개사 177억 원 등이며, 이 중 맹독가스에 노출된 가축도 3,209두에 이른다. 그러나 환경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뒤늦게 발표한 대책에는 주민의 건강 영향 조사와 오염된 농작물, 토양 및 생활주변에 대한 조치 외에 불산 가스로 인해 교란된 생태계와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가축의 인도적 처우를 위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가축은 재산 피해 보상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온 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이다.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대책은 2011년 구제역 발생 때 350만 마리의 동물이 생매장되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침출수 등 환경적 피해를 야기했다. 사고 현장에 갇혀 영문도 모른 채 질병과 기아로 죽어가는 동물의 생명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태도는 피해 주민과 국민 정서에 또 다른 상처를 낸다.

 

환경부는 재난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축산 동물이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은 물론 아사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인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주민들이 대피하면서 미처 데려가지 못한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아사 등 예상되는 사고를 막고 주거 환경이 안정된 후 소유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 단체와 지자체가 협조해 도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동물자유연대는 환경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2차 조사에 피해 지역에 남아 있는 축산동물 상황에 대한 조사를 포함시키고, 피해 입은 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

2.        주민의 대피로 방치된 반려동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동물보호단체와 지자체 합동 조사단을 운영하라.

3.        재난재해 발생시 피해지역 동물의 인도적 관리를 위해 구조기관 설치 운영 등 구체화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20121010

 

동물자유연대 /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