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교통 사고난 개의 치료비가 개값보다 비싸면 폐기해야 하나?

보도자료

교통 사고난 개의 치료비가 개값보다 비싸면 폐기해야 하나?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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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9.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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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재해(災害)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한다.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도 종종 시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사회가 전반적인 부분에서 동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K씨가 전화를 해왔다.
삽살개와 진돗개가 섞인 개를 키우는데 줄로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차가 후진하다가  개를 치였다는 것이었다.

개는 골절상을 입었다. 시비가 오고갔을 것이다. 
그런데 가해자가 개값으로 10만원을 주겠다고 한다니 본인은 수긍할 수 없다고  말한다. 
물론 식용으로 파는 기준으로 볼땐 그럴른지 몰라도,  개가 어렸을때 많이 아파서 병원비로 40여 만원을 주고 살려냈을 정도로 정을 준 개였는데 개값 쳐주겠다 한다니 수긍못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수용못할 제안이다.

개를 치료해야 하는데 억울하다는 하소연이다. 
방법을 찾아달라는 요청임을 새삼스레 말하지 않아도 알수있는 문제.

가해자는 보험처리한다고 했단다. 
아마도, 시비가 오고가니 뻔할 상황임을 피해자가 고집부린다 생각하여 보험회사로 넘기려는 속셈인 것같다. 
결국 단체와 보험사 보상팀 직원과의 협상으로 넘어갔다.

보상팀 직원과 직접 대화한다 해서 발전한 것은 없다.
1,000,000원 싯가의 차가 사고가 나서 견적이 2,000,000원이 나오면 그 차는 폐차시킨다는 주장.

물론 우리나라 현행법상 동물권이 인정이 안되니 아무리 생명 운운하며 설득을 한다한들 씨도 안먹힐 소리다. 
보험사측에서는 개의 품종에 따른 피해보상액을 설정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한다.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다쳤으면 치료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등의 협상을 했지만, 보험회사 직원 재량의 문제도 아닌 전례로 남을 일이기 때문에 직접 결정을 못하는 것 같다.

결국, 보험사의 한계를 인정하고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들어가서 치료비를 받겠다고 했다. ( 사실, 결국은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 보험사가 조금 누그러졌다.

이후부터 상황 반전. 보험사가 자꾸 전화한다. 고객감동의 친절한 보험사다.
보험사는 단체에 중재를 요청했고 치료비를 30만원을 제안했다.
내심으론 조금 더올려야지 하고 일단은 알았노라 답변했다.

근데 정작 개주인과 연결이 안된다.
이틀 후 연락된 개주인은 몸이 아팠다고 한다. 그제서야 개를 데리고 병원에 가볼 것이라고 한다. 보험사에서 제안한 30만원을 받고 나머지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겠다 하며.

이후 보험사에서는 또 연락이 오는데 개주인은 또 소식이 없다.
며칠 후 전화해보니, 병원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외상과 달리 손대기 힘들 정도로 많이 손상되었다 하고 집에 돌아온지 이틀만에 개가 죽었다고 한다.

보험사에서는 사용한 병원비를 송금해주겠다 했지만 개주인이 거절했다.
이미 죽었는데 그돈을 받아서 뭣하냐고.

동물권이 반영되지 못한 잡종개 피해 보상사건은 이렇게 종결되었다.

간혹씩 교통사고의 시비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다.
물론 이 경우는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겠다 하여 보험사와 상대하게 되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엔 접근이 더 난감해진다.

그래도,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었을때는 소송을 불사하는 각오로 사건을 해결하기를 권한다.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서 피해보상에서 동물이 물건이 아닌 동물권 자체로 반영하는 사회가 되도록.
물론 법정까지 갈때는 동물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해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한가지!

개는 항상 목줄을 메고 다닙시다. 

그리고 조심합시다! 예방이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