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물자유연대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이어가는 불법 개도살장 폐쇄

2015년 6월 24일, 아침부터 동물자유연대 사무실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를 도살해 불로 태우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였는데, 더 놀라운 것은 개를 도살한 장소가 하루 유동 인구만 수만명에 달하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복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제보자가 보내온 동영상, 개 도살업자가 개를 죽인 후 토치로 태우는 모습> 

제보 영상을 확인한 뒤 실태파악을 위해 바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정문 바로 앞에 정말 그런 곳이 있는지 현장에 가면서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보 내용대로 왕복 6차선 대로변에서 샛길로 200여 미터를 올라가자 불법건축물 안에 수십마리의 개들이 도살을 기다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동물단체로서는 늘상적으로 제보가 발생하는 개 농장/도살장 방문 시마다 죽음을 기다리는 누렁이들을 직면하는 것은 일상과도 같은 현실이 됐고, 이를 모두 구조하며 해결하기엔 턱 없이 부족한 시설은 또 한번의 자괴감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원 녹지 안에 자리잡은 불법 개 도살장>


<불법 개 도살장 위치>
 
제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개 도살업자를 연행해 관악경찰서 지능팀에서 동물학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개 도살에 관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개 도살업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 도살업자는 ''자신은 동물을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시간에 전기봉을 이용하여 다른 동물이 보지 않는 장소에서만 식용으로 죽였다''고 주장하며 모든 동물학대 혐의를 빠져나갔습니다. 영등포시장 등에 전문적으로 개고기를 납품하던 이 도살업자는 개 도살을 위해 미리 법의 허점을 파악하고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담당 형사도 안타깝지만 이번 사건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왔고, 제보자와 동물자유연대는 다시 한 번 개도살장 폐쇄를 위한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개 도살장이 녹지에 위치한 불법건축물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제보자가 먼저 인터넷으로 이 사건을 알려 시민들과 함께 관악구청 공원녹지과에 불법건축물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로 했고, 동물자유연대도 관악구청과 지속적인 논의를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민원 넣기 캠페인으로 이어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대대적인 캠페인이 시작되기도 전에 개도살업자는 개도살장을 폐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소식을 듣고 분노한 시민들이 관악구청에 수십 건의 항의 전화와 민원을 제기하였고, 결국 관악구청 공원녹지과의 적극적인 조사로 압박을 느낀 개도살 업자는 포크레인을 통해 뜬장들을 모두 부수고 다시는 개도살장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남아있는 주거용 컨테이너 등에 대해서도 업주에게 철거계고장을 발송하고, 철거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와 경찰 고발등 끝까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불법 개도살장에 충격을 받은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민원이 도살장을 폐쇄시킨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개 도살업자가 남은 불법 시설물마저 철거하는 것과 관악구청이 이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폐쇄 시키는 것입니다.
 
<2015년 7월 12일, 불법 개 도살장을 철거한 사진>
 
신림동 불법 개도살장을 철거시키도록 함께 민원을 제기해 주신 제보자와 시민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동물자유연대는 이곳에서 불법 개 도살장이 다시 운영될 수 없도록 남은 불법건축물의 철거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