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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감염의심 고양이 서울신문 보도에 대한 농림부설명서
- 2008.07.24
서울신문, "AI 감염 의심 고양이 발견" 보도 관련 설명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0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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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24일자 서울신문 가판 사회면에 게재된 “AI 감염의심 고양이 발견”이라는 제목의 기사내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지난 7.18일 충남대에서 의뢰한 고병원성 AI 의심 고양이에서 분리한 바이러스를 정밀검사중에 있으며, 해당 고양이는 지난 4월 AI가 발생한 지역과 인접한 김제 만경강 습지에서 4.22일 충남대 교수팀에 의해 죽은 채 발견되어, 그동안 충남대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7.4일 검사에서 AI 의심 소견을 확인 ※ 검사가 늦어진 이유는 공동연구기관인 (주)바이오리더스가 식약청으로부터 6.30일 AI 검사가능시설로 승인받았기 때문임. 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AI는 닭·오리는 물론 개·돼지 등 모든 포유동물에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AI가 발생이 되면 SOP에 따라 발생농장내 포유동물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감수성이 높아 확산위험이 큰 돼지는 인접농장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반면, 감수성이 낮아 전파위험이 없는 개·고양이의 경우에는 감염 닭을 먹었거나 접촉가능성이 높은 개체에 한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08년 검사결과 : 돼지 49건 1,009마리, 개 7건 167마리 모두 음성 만약 해당 고양이가 AI로 확진된다 해도 AI 발생지역과 무관한 일반지역에서 기르고 있는 고양이는 AI 감염 위험이 전혀 없다고 관계자는 설명함. 한편, 해당 고양이의 AI 확진은 다음 주에 판명될 예정이며, 고양이 발견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AI 바이러스의 생존기간(22℃에서 4일간)과 주변여건 등을 고려할 때 별도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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