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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물자 도살, 동물학대 처벌
- 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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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자신을 물자 삽으로 때려죽인 50대 근로자가 동물학대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자신을 문 개를 삽으로 때려죽인 신모씨(53)를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지난 7월 11일 오전 9시50분께 광주 북구 A교회 마당에서 생후 7개월 된 개를 끌고 가려다 개가 자신을 물자 삽으로 3차례 개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다른 근로자 2명과 함께 A교회 옥상보수 공사를 하다 교회 측에서 '개를 데리고 가라'고 말하자 이에 개를 끌고 가려다 왼손을 물린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A교회 측 한 관계자는 기르던 개가 너무 시끄럽게 짖어 한달 넘게 인근 시민들의 민원을 제기하자 신씨에게 개를 가져가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경찰조사과정에서 "개가 물어 홧김에 삽으로 때린 것이 죽어버린 것 같다"며 "개가 사람을 물어 도살한 것을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씨가 형법상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의 범주를 넘어간 것으로 보고 처벌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물보호단체와 네티즌들은 광주 북부서에 '개 도살범을 잡아 처벌해 달라'는 각종 민원을 잇따라 제기했었다.
이형주기자 peney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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