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물자유연대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2011.03.22
하프물범 제품의 온라인 쇼핑몰/제약회사 판매 금지 촉구 요구에 따른 결과
2011년 2월 하프물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중 가장 규모가 큰 현대쇼핑몰, 롯데쇼핑몰, 신세계몰에 캐나다 하프물범 사냥의 잔혹성과 캠페인의 의미를 알리고 쇼핑몰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중 현대홈쇼핑으로부터는 해당 영업팀으로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롯데마트온라인쇼핑몰 측으로부터는 2월 16일 상품을 쇼핑몰에서 내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종근당, 대웅제약, 중외제약, 상아제약, 일양약품, 보령제약, 동아제약 등 유명 제약회사에 하프물범 제품의 제약과 판매를 금지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제약회사로부터는 유일하게 2월 24일 종근당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종근당 측의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식품공전의 기준이 달라졌고 하프물범의 경우 EPA나 DHA함량이 정제어유보다 낮아 이제 거의 오메가3제품에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프물범을 가지고 정제어유에 함유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함량대로 식약청에서 내는 요구에 맞춰 약을 제조하려면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의 하프물범 오메가를 써야 하는데 생산비 등을 고려하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09년을 기준으로 사용량이 거의 20분의 1로 줄었는데 소량이나마 이것을 쓰는 이유는 소비자들의 요구 때문이며 이는 다른 제약회사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약회사가 하프물범 제품을 쓰는 것은 더 이상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며 오직 하프물범이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고 이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있다는 명분으로 소량이나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중 판매금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쇼핑몰이 있다는 것은 쇼핑몰에서 하프물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영업의 이윤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기업의 이미지 구축에도 비윤리적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됩니다.
기업측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에 따라 제약 판매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함에 따라 시민들의 윤리적인 선택을 여론화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소비자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캠페인을 촉진하며 이 결과를 가지고 기업과 정부 측에 판매금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시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1년 3월 22일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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