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물자유연대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2011.04.25
2011년 4월 25일 동물자유연대 학대제보 게시판에 초등학생이 햄스터(사진상으로 마우스일 가능성도 있음)를 해부해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렸다는 제보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는 이 초등학생의 미니홈피 주소도 함께 올렸으나 현재 이 미니홈피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사건을 명백한 동물학대로 간주, 25일 성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 핀으로 고정시키고 정교하게 자른 솜씨가 어린 초등학생이 했다고 보기에 능숙해 다른 성인이나 경험 있는 상급자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한 행위를 사진으로 찍어 올린 것이 현행 동물보호법상 처벌의 사유가 되지 않으나 지난 몇 년간 잔인한 동물학대 행위를 인터넷상으로 올려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고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44조 7항에도 저촉되는 행위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사례들 역시 이 법으로도 처벌받지 못했던 사례가 있어 동물자유연대는 그 동안 인터넷 상으로 동물학대행위를 악의적으로 올리는 행위도 처벌의 근거가 되도록 입법활동을 해왔다. 이 사건이 입법활동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경각심을 일으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초등학생에 의한 사진촬영이 있었고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 학대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학대행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다.
5. 그 동안 사설 학원 혹은 초등 중등학교에서 동물을 해부하는 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숙달되지 않은 학생에 의한 동물실험은 전 세계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으로 규제가 전혀 없어 이 사건을 통해 학생들의 의한 무분별한 동물실습에 대해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사건의 발생상황과 누구에 의한 행위인지 수사를 의뢰할 필요에 의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만약 초등학생에 의한 행위라면 학교와 부모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고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갖도록 교육할 사안이며 성인에 의한 행위라면 이는 연구 및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실험이라는 정당성이 없다는 점에서 동물학대 행위로 처벌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추후 사건의 진행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25일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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