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물자유연대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 보충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전기톱으로 이웃집 개를 살해한 사건은 게시판을 통해 보고드렸듯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동물보호법을 제외한 재물손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경찰은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검찰에 동물보호법 적용을 요청하는 고발장 보충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고발장 보충 서면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보호법 8조1항1호-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전기톱으로 개의 신체를 절단하여 죽이는 행위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라 판단된다.

2. 동물보호법 8조1항4호-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재산,신체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시행규칙상 정당한 사유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임)

- 가해자는 피해견이 본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자신의 개와 피해견이 싸우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전기톱을 사용하여 피해견을 살해하였다.

3. 동물보호법 8조2항1호- 도구,약물을 이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가해자는 전기톱을 이용하여 동물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혔다.

4. 가해자는 피해견에게 전기톱이라는 치명적인 수단으로 위해를 가한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고의성 여부를 의심하게 할 뿐 아니라 죄질이 불량하다.

5.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의 관계

- 이 사건에서 가해자의 재물손괴가 인정된다면 피해견을 살해한 행위에 대한 고의성 및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전제이므로 동물보호법 위반의 고의성 및 위법성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동물자유연대는 검찰에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번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적용 및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사건이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