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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감북동 개 독극물 테러 사건
  • 2013.06.04

지난 주 하남 감북동에서 농약으로 추정되는 독극물이 묻은 고기를 먹고 십수마리의 개가 죽거나 병원 치료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견들은 대부분 같은 동네에 사는 주인이 있는 개들이었기 때문에 이를 이상히 여긴 견주 몇몇이 알아 본 결과 농약을 고기에 묻혀 동네에 놓아 둔 사람은 역시 같은 동네 주민인 것으로 밝혀져 견주들을 더욱 놀라게 하였습니다.

지난 주말 게시판을 통해서 사건을 접한 동물자유연대는 6월 3일 월요일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자를 만나 사건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가해자는 동네에서 텃밭을 관리하는 주민인데 동네 개들이 밭에 들어와 작물에 피해를 주는 일이 있어 불만을 품고 삼겹살에 농약을 묻혀 밭 주변에 흩어 놓았으며 그걸 먹고 피해를 본 개는 16마리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피해견 사진

피해견 사진

이 사건이 알려지자 동네 견주들의 피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고, 그 중에는 문제의 고기를 먹은 후 병원 치료를 받아 죽을 고비를 넘긴 개도 있었습니다. 피해를 봤다는 동네 주민들의 말을 종합해 봤을 때 농약이 묻은 고기는 밭 주변에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기는 가해자 밭 주변 뿐 아니라 밭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는 장소에서까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가해자는 매우 의도적으로 고기를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현재 가해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죄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삼겹살에 농약을 묻혀 밭 주변에 놓았다는 것은 인정한 상태이고 경찰에 사체가 확인된 피해견은 6마리입니다. 경찰은 피해견으로 추정되는 개들을 검시할 예정입니다.

그 농약 묻은 고기를 먹은 피해견의 숫자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양이도 피해를 본 흔적이 있습니다. 독극물이 묻은 음식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행위는 인명 피해까지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것입니다. 

게다가 경찰은 초기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여 개들이 고의로 살포된 약물 때문에 죽었다는 의혹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쟁으로만 판단하고 이 사건을 현장에서 당사자들간의 화해로 마무리하려 하였던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피해자 합의로 해결될 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미흡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자 등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제보하여 동물자유연대도 경찰의 대처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게 되었고, 동물자유연대의 현장 방문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의 동물보호법에 대한 인식 수준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수사가 동물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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