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물자유연대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2013.09.04
얼마 전 청송에서 8살된 반려견 길용이를 이웃 주민이 먹기 위해 몰래 죽여 고깃덩어리로 만들어 냉장고에 숨겨둔 사건, 기억하십니까?
길용이 사연과 사진 보기 : http://www.animals.or.kr/main/board/board.asp?num=8448&bname=zetyx_board_junior&ct=yes&cpage=2&search=&keyword=&cate1=a&menu1=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길용이 사건이 알려지자, 여론의 반향은 뜨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웃이 8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 같은 반려견임을 알고도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 먹으려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방송으로 보도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역시나 '잡아먹을' 용도로 개를 3마리나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놀라움과 분노,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최규성 cks2603@assembly.go.kr
김영록 queendie@gmail.com / camp8866@assembly.go.kr
김재원 2020jwk@assembly.go.kr
신성범 sbumshin@assembly.go.kr
윤명희 m567h@na.go.kr
이완구 lee_wankoo@naver.com
이운룡 urlee2004@naver.com
이인제 ij@assembly.go.kr
장윤석 yschang49@assembly.go.kr
하태경 radiohaha@naver.com
홍문표 mphonglove@hanmail.net / mphonglove@assembly.go.kr
김승남 snk0411@naver.com
김우남 wnkim@assembly.go.kr
김춘진 kimcj@assembly.go.kr
배기운 najubaekw@daum.net
황주홍 pv21c@assembly.go.kr
김선동 ksd519@gmail.com
앞으로도 우리 주변 곳곳에서는 개를 먹기 위해 키우고 죽이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남몰래 동물을 학대하고 죽이는 행위는 잘 드러나지도 않아 적발하기 어려우며, 설령 누군가 목격해서 신고해 처벌을 받았더라도 학대자의 동물 소유를 허용하는 현행 동물보호법 18조가 개정되지 않는 한 반복되는 학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동물 학대 범죄의 방식과 유형은 점점 더 다양하고,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이웃집에서 반려견으로 키우는 개 길용이를 잡아다 죽이고 그 사체를 냉장고에 넣어놓았던 이번 사건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학대자가 동물학대로 처벌받은 뒤에도 언제든지 다시 동물을 키우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수 있다는, 또다른 길용이가 계속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 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동물 소유를 제한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 동물보호법이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패로 작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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