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물자유연대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2013.11.19
지난 11월 8일, 울산 중구청에서 부상 당한 유실견을 내장형 인식장치도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명 '울산 대박이 사건'이라고 알려진 사건입니다.
대박이 견주의 제보를 받고 동물자유연대는 울산 중구청에 사실 확인을 하였습니다. 울산 중구청 동물보호 담당 주무관은 구조 당시가 새벽이라 당직자가 구조를 하게 되었고 부상은 치료를 해야 될 정도로 심하게 보이지 않았으며 당직자가 개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두려워 내장형 칩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견주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대박이가 견주에게 돌아왔을 때 치료를 해야 될 정도로 안 좋은 상태였고 구조했던 당직자를 찾아 물어본 결과 당직자는 구조 후 대처 방법을 몰랐고 그에 대해 당직자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14조는 유기, 유실 동물의 구조 보호시 지자체에 치료를 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려동물등록제가 시행 중이기 때문에 식별장치가 부착되어 있거나 삽입되어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결국 대박이는 이틀 후 사망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대박이 견주를 통하여 중구청이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해서 담당자 과실에 대해 책임을 묻고 유기, 유실 동물 구조 및 관리에 관한 개선 대책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울산 중구청은 내부 감사를 통해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울산시 중구청에 공문을 보내 이번 사건의 감사 내용과 결과, 그리고 울산 중구청의 유기, 유실 동물의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울산 중구청의 대응 방안을 검토 한 후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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