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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개를 풀어 길고양이를 죽이게 한 주인에게 유죄 선고

자신의 개를 이용하여 길고양이를 죽게한 개 주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져 벌금 50만원이 선고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동물자유연대에 제보가 되어 사건의 정황을 파악한 후 견주를 동물보호법상 학대에 관한 조항 위반으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해 견주가 인터넷에 올린 글

위 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평소 자신의 개 주위에서 자주 발견 되었던 길고양이를 자신의 풍산개와 산책 중 고의적으로 목줄을 풀어 고양이를 공격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견주는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갑자기 만난 도둑고양이와 한판'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였고 피해 당한 고양이의 목, 가슴, 등뼈가 부러졌다고 하면서 자신의 개가 '대단'하다고 표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8조 1항 1호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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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벌금형이지만 이 판결은 다음 두 가지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사람이 직접 가해를 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의도에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동물에 의해 가해한 것도 인간의 학대로 볼 수 있다.

2. 길고양이 역시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보호 대상 동물로서 학대 행위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2014년부터는 학대 행위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학대 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는 것만으로도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됩니다.

자신의 반려동물이 소중한 만큼 다른 동물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인식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