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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발표

지난 12월 5일 식약처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행정예고를 공고했습니다.

식약처는 ‘유럽연합(E.U.)의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및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화장품 동물실험 최소화에 부응하기 위해 동물대체실험법 인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밝히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안전성에 관한 자료에 대한 동물대체시험법 인정을 고시 안에 명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기존의 제5조제1호나목 (2) 시험방법 (나)의 “다만 시험방법 및 평가기준 등이 과학적•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다만, 시험방법 및 평가기준 등이 과학적•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거나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인 경우에는”으로 한다.”로 바꾸어, OECD가 승인한 대체실험법이 국내에서 인정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난 3월 동물자유연대가 주최한 화장품 동물실험 입법 토론회에서 동물자유연대, 크루얼티프리인터내셔널, 대한화장품협회가 공통적으로 국내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정책으로 제안한 내용입니다.

OECD 대체실험법의 도입은 화장품 동물실험에 대한 법적 금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식약처의 진일보적인 입장을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도 정부와 산업계, 소비자와 협력해서 불필요하고 비인도적인 화장품 동물실험을 종식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동물실험 반대 캠페인과 입법운동에 참여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