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후기

가족을 만나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온센터 입양 동물들의 소식을 들려드립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정부안에 대한 의견서

농림수산식품부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1차 회의가 지난 5월 25일에 있었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해 애견판매 및 번식업, 실험동물수의사학회, 농장동물생산자단체, 수의사회, 정부기관 등의 관련 단체들에서 약 30여 명이  참석했었습니다.

각각의 이해 관계가 있는 내용에 대한 의견과 동물복지 발전을 위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정부 개정안에 대한 우리 단체의 의견은 첨부된 자료의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단체의 법 개정에 대한 의견 및 제안서중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제한은 민법상 동물이 재산권의 개념으로 있는 점을 볼때 민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동물보호법에서의 소유권 제한은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현행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법률적으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국회 입법조사관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의견서 마련을 도와주신 이욱기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댓글

민수홍 2010.06.13

이리 알려주심에, 늦게나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