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 입니다. 2027년부터 개식용 종식이 예정되어 있으며, 종식 예정이긴 하나, 현재 시점에서 모든 행위가 동물보호법에 저촉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도살 행위 혹은 허가 받지 않은 판매 행위의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유지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출입하기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현재로서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음식물 처리, 분뇨 관리 등 관련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해 확인 및 계도 조치를 진행하도록 요청 하시는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석 2026.05.11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 입니다. 2027년부터 개식용 종식이 예정되어 있으며, 종식 예정이긴 하나, 현재 시점에서 모든 행위가 동물보호법에 저촉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도살 행위 혹은 허가 받지 않은 판매 행위의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유지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출입하기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현재로서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음식물 처리, 분뇨 관리 등 관련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해 확인 및 계도 조치를 진행하도록 요청 하시는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